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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자 건강보험료가 올랐다,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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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은 지역보험료와 실제 금액을 비교한 뒤 선택해야 합니다. 퇴사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한 보험료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지역보험료가 더 비싸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최대 36개월 동안 퇴직 전 직장보험료 수준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다고 항상 싸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지,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보험료 중 어느 쪽이 낮은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대상부터 확인합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합쳐서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 회사에서 계속 1년을 다니지 않았더라도 여러 사업장의 직장가입 기간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 기준 직장가입 기간 퇴직 전 18개월 중 통산 1년 이상 신청기한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적용기간 전 직장 자격상실일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 보험료 산정 기준 퇴직 전 최근 12개월 보수월액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 세 금액을 같은 조건으로 비교하세요 지역가입자 보험료: 퇴사 후 실제 고지서를 확인합니다. 임의계속보험료: 공단에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피부양자 전환: 가족의 직장보험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 지역보험료가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 중 사업소득이 있거나 주소지가 다른 피부양자가 있다면 보험료가 따로 고지될 수 있으므로 ‘퇴직 전 금액과 비슷하다’는 말만 듣고 결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비교표에 적을 숫자 지역보험료 ○원 / 임의계속보험료 ○원 / 피부양자 가능 여부 ○ 또는 × 세 칸을 채운 뒤 가장 낮은 금액과 가족의 자격 변동을 함께 판단합니다. 신청기한은 퇴사일만 보고 세지 않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퇴사일부터 두 달로 세면 틀릴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가 된 뒤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의 ...

퇴직금 받으려는데 IRP 계좌를 만들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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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개인형퇴직연금, 즉 IRP 계좌를 만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처럼 법령상 예외가 있으면 일반계좌 지급이 가능합니다. 먼저 자신의 나이, 예상 퇴직급여, 퇴직일을 확인하세요. 예외가 아니라면 IRP 계좌의 금융기관명과 계좌번호를 회사에 전달하고, 세전 퇴직급여 계산내역과 지급예정일을 함께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IRP 안내를 받았다면 예외 여부와 퇴직금 지급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내 퇴직금도 IRP로 받아야 할까 확인조건 판단 55세 이후 퇴직 IRP 이전 예외 가능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IRP 이전 예외 가능 근로자 사망 법령상 예외 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이 퇴직 후 출국 구체적인 체류·출국 조건 확인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원칙적으로 지정 IRP로 지급 IRP 지급방식 예비확인 퇴직 당시 나이 예상 퇴직급여 확인 초기화 나이와 예상액을 입력하세요. IRP로 받으면 바로 찾을 수 없을까 IRP는 퇴직급여를 이전받는 계정입니다. 계좌로 들어왔다는 사실과 이후 인출·운용·세금 처리는 다른 단계입니다. 회사는 퇴직금 계산과 지급을 담당하고, 계좌의 해지·연금수령·운용상품 선택은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에 따른 당사자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IRP 계좌 개설 안내를 늦게 받았거나 회사가 계산내역을 주지 않는다면 계좌 문제와 지급기한을 따로 묻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에는 이렇게 보내세요 퇴직급여 지급과 관련해 IRP 이전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 퇴직일, 세전 퇴직급여 계산내역, 적용한 IRP 예외 여부와 지급예정일을 알려주세요. IRP 이전 대상이라면 전달해야 할 금융기관·계좌 확인자료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자주 헷갈리는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작은 회사도 IRP로 줘야 하...

자진퇴사도 실업급여가 될까? 퇴사 사유보다 증거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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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는 사유의 이름보다 퇴사할 수밖에 없었던 조건과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만,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힘들어서 그만뒀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조건이 언제부터 얼마나 계속됐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퇴사서를 쓰기 전에 근로조건 변경, 임금체불, 건강 문제, 통근 곤란, 괴롭힘 등 자신의 사유에 맞는 기록을 먼저 모으고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WORKMAP 퇴사사유 증거점검 사유와 자료를 한 쌍으로 맞춰보세요 가장 가까운 사유 선택 근로조건 저하·임금체불 건강상 업무수행 곤란 사업장 이전·통근 곤란 괴롭힘·성희롱 등 가족 돌봄·육아 개인적인 이직·휴식 문제가 이어진 기간(개월) 문제 발생 전후 날짜 기록 회사에 개선·휴직·전환을 요청한 기록 계약서·명세서·진단서·통근자료 등 객관자료 사직서에 실제 퇴사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준비상태 보기 초기화 어떤 자진퇴사가 예외로 검토될까 정당한 이직사유에는 채용 때보다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임금체불, 차별·괴롭힘,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질병·부상 때문에 업무수행이 어렵고 회사가 업무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마다 기간과 조건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근로조건 저하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실제 조건이 어느 정도 낮아졌고 그 상태가 얼마나 이어졌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회사 이전도 단순히 멀어졌다는 느낌보다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통근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사직서 한 줄이 왜 중요할까 실제 이유가 임금체불이나 건강 문제인데 사직서에 ‘개인사정’만 적으면 나중에 이직사유가 다르게 신고될 수 있습니다. 회사와 갈등을 키우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확인 가능한 사유와 날짜를 짧게 남기라는 의미입니다. 예시: “○월부터 계약상 근로조건과 다른 ○○ 상태가 이어졌고, ○월 ○일 개선을 요청했으나 조정되지 않아 ○월 ○일...

4대보험 가입이 안 돼 있다면, 급여명세서부터 맞춰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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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한 묶음처럼 불리지만 보험별 적용조건과 가입이력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보험료가 빠졌는데 가입이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먼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각각 확인하세요. ‘4대보험 미가입’이라는 말 하나로 끝내면 어느 보험이 누락됐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입사일, 근무시간, 계약기간, 명세서 공제일과 보험별 자격 취득일을 한 줄로 맞춰보고 회사에는 신고일과 처리기관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WORKMAP 가입이력 대조표 공제내역과 가입이력을 따로 체크하세요 체크 결과는 누락 가능성을 정리하는 용도이며 가입대상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입사일 주 소정근로시간 국민연금 가입이력 확인 건강보험 직장가입 확인 고용보험 자격이력 확인 산재보험 자격이력 확인 급여명세서에 사회보험 공제가 있음 대조 결과 보기 초기화 단시간·일용·고령·외국인 등은 보험별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보험은 왜 한꺼번에 판단하면 안 될까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적용대상과 제외조건이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근무기간이 짧거나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경우, 연령·체류자격·고용형태에 따라 한 보험은 적용되고 다른 보험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단기라서 4대보험이 없다”고 말해도 보험별 근거를 따로 물어야 합니다. 반대로 명세서에 공제가 없다고 곧바로 미가입으로 확정하지 말고 개인 가입이력부터 조회하세요. 무엇을 한 줄로 맞춰봐야 할까 확인항목 대조자료 어긋날 때 질문 실제 입사일 계약서·첫 출근기록 자격취득일이 왜 다른가 보험료 공제월 급여명세서·통장 어느 월 보험료인가 신고된 회사 가입이력·입금자명 실제 고용주와 같은가 주 소정근로시간 계약서·확정근무표 보험별 적용판단에 어떤 시간을 썼나 아웃소싱 현장에서는 현장 간판, 채용업체, 계약서 회사와 급여 입금자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누가 채용하고 임금을 약속했는지부터 정리해야 어느 사업장의 신고를 확인할지 분명해집니다. 공제했는데 가입이력이 없다면 명세서에서 보험별 공제액과...

일용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출근이 끊겼을 때 보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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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은 일당 지급방식보다 같은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계속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일당으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사용자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업체명·급여 지급자·업무지시자가 바뀌었는지와 출근 공백의 이유를 출근부와 입금내역으로 먼저 정리하세요. 반대로 하루 단위로 각각 계약이 끝났고 다음 출근이 예정되지 않았던 순수한 일용관계라면 계속근로가 인정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장만 옮겼더라도 같은 회사가 계속 배정하고 임금을 지급했다면 장소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단절되는 것도 아닙니다. 퇴직금 대상은 세 가지를 따로 봐야 한다 확인축 핵심 질문 자료 근로자성 회사가 시간·장소·업무를 정하고 지휘했나 공고·문자·작업지시·계약서 계속근로 같은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이어졌나 출근부·배정문자·입금자명 주당시간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 근무표·계약시간·급여산식 WORKMAP 퇴직금 예비점검 대상조건과 예상액을 한 번에 확인하세요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나 통상임금 비교가 없는 기초 추정입니다. 회사 계산내역을 대조하는 출발점으로만 사용하세요.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같은 사용자가 계속 배정·지급했나요? 선택 예 중간 업체·지급자가 바뀌어 불분명 아니오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세전) 3개월 산정기간 총일수 연간 상여금 중 포함 검토액 연차수당 중 포함 검토액 예비 계산 초기화 상여금·연차수당은 입력한 연간 검토액의 3/12만 반영합니다. 실제 포함 여부와 산정 제외기간은 임금 성격·근무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근이 며칠 끊기면 계속근로도 끝날까 공휴일·현장 휴무·회사 사정의 배정중단처럼 근로관계가 유지된 채 잠시 일하지 않은 기간과, 실제 퇴사 후 새로 채용된 기간은 구분해야 합니다. 공백...

실업급여 180일, 6개월 일했다고 채워지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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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은 단순한 재직 6개월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180일은 회사에 다닌 달력 날짜가 아니라 피 보험단위기간입니다. 실제로 일한 날과 임금을 받은 유급휴일 등이 포함되고, 무급휴무일은 빠질 수 있어 ‘6개월 근무’만으로 충족됐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의 가입이력과 회사가 신고한 피보험단위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일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서 180일 이상을 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서 주 2일 이하로 일한 초단시간근로자는 기준기간이 24개월이 될 수 있고, 최종 이직사유와 재취업 의사 같은 다른 수급요건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왜 6개월 근무와 180일이 다를까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전체 달력기간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므로 근무일, 유급 주휴일, 회사가 유급으로 정한 휴일은 포함될 수 있지만 무급휴무일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날짜 유형 일반적인 확인 방향 확인자료 실제 근무일 보수가 지급됐다면 포함 출퇴근기록·급여명세서 유급 주휴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됐다면 포함 근로계약서·급여산식 무급 토요일·무급휴무 일반적으로 제외 가능 취업규칙·근무표 유급휴일·휴업수당 지급일 실제 지급내역에 따라 포함 가능 명세서·회사 신고자료 여러 회사 근무 법정 기준기간 안의 이력을 합산할 수 있음 고용보험 자격이력 WORKMAP 180일 기록 합산기 회사별 피보험단위기간을 더해보세요 회사에서 확인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입력하는 기록 도구입니다. 재직 시작·종료일만으로 일수를 자동 추정하지 않습니다. 근무이력 추가 180일과 비교 초기화 이 결과는 수급자격 결정이 아닙니다. 입력일수는 이직확인서·피보험자격 이력과 대조하고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받으세요. 주 5일이면 일주일에 며칠이 잡힐까 주 5일 근무라도...

일용직 일당에서 3.3% 세금공제 떼도 될까? 일용직 근로자성·세금·지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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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일용근로자에게 사업소득 3.3%를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는 세금처리가 아닙니다. 3.3% 원천징수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을 제공한 사업소득자에게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여러 단계로 도급·재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마지막 개인이 독립사업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류·제조 현장에서 흔히 말하는 ‘화주사 → 도급사 → 아웃소싱 → 일용직’ 구조도 법적으로는 그대로 네 단계의 하청관계가 아닙니다. 일용근로자는 마지막 하청업체가 아니라, 어느 한 회사와 근로관계를 맺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 입니다. 먼저 누가 고용주인지 찾은 뒤 그 회사가 근로소득 대신 사업소득 3.3%를 적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당을 받는 현장근로자는 회사가 정한 작업장과 설비에서 배치받아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결론: 다단계 하청은 3.3%의 근거가 아닙니다 실제 관계 세금 처리 3.3% 판단 업체가 출근시간·장소·업무를 정하고 일당을 지급하는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또는 세법상 요건을 충족한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3.3% 처리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음 파견업체에 고용돼 사용회사 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 파견업체가 지급하는 근로소득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 3.3% 대상이 아님 직업소개소가 연결하고 현장업체가 직접 채용한 근로자 채용한 현장업체의 근로소득 소개업체가 있었다는 이유로 3.3% 적용 불가 시간·장소·방법을 스스로 정하고 자기 비용과 위험으로 결과를 납품하는 독립사업자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3.3% 실제 독립사업 관계일 때만 가능 핵심: “우리 회사가 원청이 아니라 아웃소싱이라 3.3%를 뗀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득구분은 회사 단계가 아니라 개인이 실제로 근로자인지 독립사업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화주사·도급사·아웃소싱 구조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화주사가 물류업무를 운영도급사에 맡기고, 도급사가 일부 공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