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자 건강보험료가 올랐다,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한 경우
임의계속가입은 지역보험료와 실제 금액을 비교한 뒤 선택해야 합니다. 퇴사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한 보험료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지역보험료가 더 비싸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최대 36개월 동안 퇴직 전 직장보험료 수준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다고 항상 싸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지,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보험료 중 어느 쪽이 낮은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대상부터 확인합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합쳐서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 회사에서 계속 1년을 다니지 않았더라도 여러 사업장의 직장가입 기간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 기준 직장가입 기간 퇴직 전 18개월 중 통산 1년 이상 신청기한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적용기간 전 직장 자격상실일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 보험료 산정 기준 퇴직 전 최근 12개월 보수월액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 세 금액을 같은 조건으로 비교하세요 지역가입자 보험료: 퇴사 후 실제 고지서를 확인합니다. 임의계속보험료: 공단에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피부양자 전환: 가족의 직장보험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 지역보험료가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 중 사업소득이 있거나 주소지가 다른 피부양자가 있다면 보험료가 따로 고지될 수 있으므로 ‘퇴직 전 금액과 비슷하다’는 말만 듣고 결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비교표에 적을 숫자 지역보험료 ○원 / 임의계속보험료 ○원 / 피부양자 가능 여부 ○ 또는 × 세 칸을 채운 뒤 가장 낮은 금액과 가족의 자격 변동을 함께 판단합니다. 신청기한은 퇴사일만 보고 세지 않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퇴사일부터 두 달로 세면 틀릴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가 된 뒤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