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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으려면 IRP 계좌를 꼭 만들어야 할까?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개인형퇴직연금, 즉 IRP 계좌를 만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처럼 법령상 예외가 있으면 일반계좌 지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는 퇴직급여 계산내역과 지급예정일을 먼저 받으세요. 그 금액과 퇴직 당시 나이로 아래 예외를 살펴본 뒤, IRP 이전 대상이면 회사가 요구한 계좌 확인자료를 전달합니다. 돈이 언제 들어오는지와 들어온 돈을 어떻게 받을지는 문의할 곳이 다릅니다.

퇴직금 수령 시 IRP 계좌가 필요한 경우

내 퇴직금도 IRP로 받아야 할까

확인조건판단
55세 이후 퇴직IRP 이전 예외 가능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IRP 이전 예외 가능
근로자 사망법령상 예외
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이 퇴직 후 출국구체적인 체류, 출국 조건 확인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원칙적으로 지정 IRP로 지급

내 퇴직금의 지급방식 확인하기

나이와 예상액을 입력하세요.

지급일은 회사에, 인출방법은 금융기관에 묻습니다

IRP에 입금됐다고 해서 월급 통장에 현금이 들어온 것과 같은 상태는 아닙니다.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계좌를 개설할 금융기관에 실제 인출방법과 세금, 수수료를 문의한 뒤 수령 계획을 잡으세요.

문의할 곳받아둘 답변
회사 급여 또는 인사 담당세전 퇴직급여 계산내역, 적용한 예외 여부, 지급예정일, 필요한 계좌 확인자료
IRP 금융기관퇴직급여 수령용 계좌 개설자료, 입금 확인방법, 해지 또는 연금수령 절차, 해당 방식의 세금과 수수료

회사가 “은행에 물어보세요”라고 하더라도 퇴직급여의 계산금액과 지급일은 회사 답변으로 남겨야 합니다. 금융기관에는 그 금액과 언제 사용할 계획인지를 알려 실제 수령 절차를 물으면 됩니다.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에 따른 당사자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IRP 계좌 개설 안내를 늦게 받았거나 회사가 계산내역을 주지 않는다면 계좌 문제와 지급기한을 따로 묻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에는 이렇게 보내세요

퇴직급여 지급과 관련해 IRP 이전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 퇴직일, 세전 퇴직급여 계산내역, 적용한 IRP 예외 여부와 지급예정일을 알려주세요. IRP 이전 대상이라면 전달해야 할 금융기관, 계좌 확인자료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회사 설명이 이렇다면 다음 자료를 보세요

“작은 회사라 퇴직연금은 없다”는 경우

회사가 DB형이나 DC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지와 법정 퇴직금을 어떤 계좌로 지급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법정 예외가 아니라면 퇴직금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퇴직금도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장 규모만으로 일반계좌 지급을 확정하지 마세요.

“통장에 들어갈 돈은 300만원 이하”라는 경우

예외 기준을 확인할 때는 회사가 임의로 공제한 뒤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만 보지 말고 산정된 퇴직급여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 세전 계산내역,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산정자료를 요청한 뒤 기준금액 해당 여부를 판단하세요.

“계좌를 늦게 줬으니 지급도 늦어진다”는 경우

계좌 개설이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안내일, 근로자가 계좌정보를 전달한 날,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었는지를 날짜별로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퇴직일과 마지막 급여 정산도 함께 확인하려면 퇴사 후 마지막 월급 지급기한을 이어서 확인하세요.

공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