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으려는데 IRP 계좌를 만들어야 할까?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개인형퇴직연금, 즉 IRP 계좌를 만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처럼 법령상 예외가 있으면 일반계좌 지급이 가능합니다.

먼저 자신의 나이, 예상 퇴직급여, 퇴직일을 확인하세요. 예외가 아니라면 IRP 계좌의 금융기관명과 계좌번호를 회사에 전달하고, 세전 퇴직급여 계산내역과 지급예정일을 함께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 후 휴대전화와 빈 봉투를 확인하며 IRP 계좌 준비를 고민하는 근로자


IRP 안내를 받았다면 예외 여부와 퇴직금 지급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내 퇴직금도 IRP로 받아야 할까

확인조건판단
55세 이후 퇴직IRP 이전 예외 가능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IRP 이전 예외 가능
근로자 사망법령상 예외
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이 퇴직 후 출국구체적인 체류·출국 조건 확인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원칙적으로 지정 IRP로 지급

IRP 지급방식 예비확인

나이와 예상액을 입력하세요.

IRP로 받으면 바로 찾을 수 없을까

IRP는 퇴직급여를 이전받는 계정입니다. 계좌로 들어왔다는 사실과 이후 인출·운용·세금 처리는 다른 단계입니다. 회사는 퇴직금 계산과 지급을 담당하고, 계좌의 해지·연금수령·운용상품 선택은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에 따른 당사자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IRP 계좌 개설 안내를 늦게 받았거나 회사가 계산내역을 주지 않는다면 계좌 문제와 지급기한을 따로 묻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에는 이렇게 보내세요

퇴직급여 지급과 관련해 IRP 이전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 퇴직일, 세전 퇴직급여 계산내역, 적용한 IRP 예외 여부와 지급예정일을 알려주세요. IRP 이전 대상이라면 전달해야 할 금융기관·계좌 확인자료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자주 헷갈리는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작은 회사도 IRP로 줘야 하나요?

회사가 DB형이나 DC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지와 법정 퇴직금을 어떤 계좌로 지급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법정 예외가 아니라면 퇴직금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퇴직금도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장 규모만으로 일반계좌 지급을 확정하지 마세요.

300만원은 세후 입금액으로 판단하나요?

예외 기준을 확인할 때는 회사가 임의로 공제한 뒤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만 보지 말고 산정된 퇴직급여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 세전 계산내역,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산정자료를 요청한 뒤 기준금액 해당 여부를 판단하세요.

IRP 계좌가 늦게 만들어지면 지급기한도 자동으로 늘어날까요?

계좌 개설이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안내일, 근로자가 계좌정보를 전달한 날,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었는지를 날짜별로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퇴직일과 마지막 급여 정산도 함께 확인하려면 퇴사 후 마지막 월급 지급기한을 이어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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