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몇 시부터일까?|22시~06시·연장근로 중복 계산
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실제로 일한 시간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시간의 통상임금에 50% 이상을 더합니다. 연장근로와 겹치는 시간은 야간 가산과 연장 가산을 각각 계산합니다.
출퇴근 기록과 휴게시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급여명세서에 야간근로 시간이나 수당이 빠졌다면 계산 근거를 적어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간수당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일까?
근로기준법의 야간근로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회사가 정한 야간조의 시작 시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시간대 | 야간 가산 |
|---|---|
| 22시 전 | 해당 없음 |
| 22시~다음 날 06시 | 적용 시간 |
| 06시 후 | 해당 없음 |
예정된 교대근무라도 22시~06시에 실제로 일했다면 야간근로입니다. 반대로 야간 시간대에 사업장을 벗어나 자유롭게 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야간수당은 시급의 몇 배일까?
5명 이상 사업장은 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흔히 말하는 ‘1.5배’는 기본임금 1배와 야간 가산 0.5배를 합한 금액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으로 야간 4시간만 일한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없는 조건입니다.
| 구분 | 계산 | 금액 |
|---|---|---|
| 기본임금 | 10,320원×4시간 | 41,280원 |
| 야간 가산 | 10,320원×4시간×0.5 | 20,640원 |
| 합계 | 기본+가산 | 61,920원 |
실제 통상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그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위 금액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빼기 전 금액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야간수당을 받을까?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야간 가산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같은 조건에서 법정 야간 가산이 붙지 않아 기본임금 41,280원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야간수당을 주기로 했다면 그 약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를 판단하는 방법은 5인 미만 사업장 기준과 적용 법 정리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도 야간근로 시간에 포함될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00시부터 01시까지 휴게로 적혀 있고 실제로 자유롭게 쉬었다면 그 1시간은 야간근로 시간에서 뺍니다.
휴게 중에도 전화를 받거나 손님을 응대하고, 자리를 지켜야 했다면 이름만 휴게시간일 수 있습니다. 출입 기록과 업무 메시지처럼 실제 사용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남기세요.
휴게시간 판단 기준과 기록 방법은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일까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얼마일까?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두 가산을 각각 더합니다. 겹치는 1시간은 기본 1배, 연장 가산 0.5배, 야간 가산 0.5배를 합해 통상시급의 2배가 됩니다.
평일 20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 근무하고, 00시부터 01시까지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쓴 사례입니다. 실제 근로는 9시간이고 야간근로는 7시간입니다.
| 구간 | 시간 | 성격 |
|---|---|---|
| 20시~22시 | 2시간 | 기본 |
| 22시~00시 | 2시간 | 야간 |
| 00시~01시 | 1시간 | 휴게 |
| 01시~05시 | 4시간 | 야간 |
| 05시~06시 | 1시간 | 야간+연장 |
| 항목 | 금액 |
|---|---|
| 9시간 기본임금 | 92,880원 |
| 연장 1시간 가산 | 5,160원 |
| 야간 7시간 가산 | 36,120원 |
| 합계 | 134,160원 |
같은 사례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이며 별도 약정이 없다면 법정 가산을 제외한 92,880원입니다. 휴일근로가 겹치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무엇을 확인할까?
- 야간근로 시간이 실제 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통상시급이 어떤 임금 항목으로 계산됐는지 확인합니다.
- 연장근로와 겹친 시간이 각각 가산됐는지 확인합니다.
- 고정 야간수당이 실제 법정 금액보다 적지 않은지 비교합니다.
‘야간수당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대상 시간과 계산식을 요청하세요. 명세서 항목별 확인 방법은 급여명세서 보는 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간수당이 빠졌다면 회사에 어떻게 요청할까?
○월 ○일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실제로 7시간 근무했습니다. 출퇴근 기록과 휴게시간을 기준으로 야간근로 시간, 적용 통상시급, 연장근로 중복 가산 내역을 확인해 주세요.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있다면 정정 지급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구두로만 말하기보다 문자나 이메일처럼 날짜와 내용이 남는 방식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근무표, 업무 메시지를 함께 보관하세요.
회사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순서로 움직일까?
- 근무일별 시작·종료·휴게시간을 표로 정리합니다.
- 통상시급과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합니다.
- 미지급 시간과 계산식을 적어 회사에 서면 요청합니다.
-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하거나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후 6시나 9시부터 일하면 전부 야간근로인가요?
아닙니다. 법정 야간 가산은 22시부터 시작합니다. 22시 전 시간은 연장근로 등 다른 요건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처음부터 야간조로 채용돼도 야간수당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된 야간근무라는 이유만으로 가산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 시간과 사업장 규모를 확인합니다.
하루만 일한 단기 근로자도 적용되나요?
단기 근로자라는 명칭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5명 이상 사업장에서 22시~06시에 실제로 일했다면 야간 가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에 고정 야간수당이 포함돼 있으면 끝인가요?
실제 야간근로 시간과 통상시급으로 계산한 법정 금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부족하다면 차액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이나 임신 중에도 야간근무를 할 수 있나요?
야간수당 계산과 별개로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 제한과 동의·인가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근무 배치 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
- 야간근로 시간은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입니다.
- 5명 이상 사업장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각 가산을 따로 더합니다.
- 자유롭게 쓴 휴게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에서 뺍니다.
- 기록과 명세서를 대조하고 차이는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설명입니다. 개별 근로계약, 임금 구성, 사업장 규모, 휴일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70조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자료
- 고용노동부 1350 연장·야간근로 중복 가산 안내
- 고용노동부 1350 5인 미만 사업장 가산임금 안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 진정 안내
게시일: 2026년 7월 26일 · 최종 검토: 2026년 7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