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 썼을 때 받아둘 자료와 계약서 요청 방법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이미 일한 사실과 임금청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요청하되, 과거 조건을 새 문서에 다르게 적지 않았는지 먼저 대조하세요.
먼저 첫 출근일, 약속한 임금, 실제 일한 시간을 각각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 찾아보세요. 공고는 약속한 조건을, 출근 문자와 근무표는 배정을, 출퇴근기록과 입금내역은 실제 근무와 지급을 설명하는 데 쓰입니다. 한 자료로 모든 내용을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받아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
| 항목 | 대조자료 |
|---|---|
| 임금과 지급일 | 공고, 문자, 입금내역, 명세서 |
| 근무 시작, 종료, 휴게 | 근무표, 출퇴근기록, 호출기록 |
| 근무요일과 휴일 | 배정문자, 고정 스케줄 |
| 계약기간 | 채용안내, 갱신문자 |
| 근무장소와 업무 | 현장안내, 작업지시 |
계약조건 증거점검
새 계약서에 바로 서명해도 될까
늦게 받은 계약서는 첫 출근일과 임금, 근무시간부터 기존 기록과 맞추세요. 다른 내용이 있으면 어떤 칸을 어떻게 바꿔 달라는지 적어 수정본을 요청합니다.
| 예시로 발견한 차이 | 붙일 기록 | 요청할 정정 |
|---|---|---|
| 첫 출근은 5일인데 입사일이 12일 | 5일 출근확정 문자와 출퇴근기록 | 실제 근로 시작일 반영 |
| 안내받은 시급과 계약서 시급이 다름 | 임금 안내 문자, 공고, 기존 명세서 | 적용 시급과 변경 합의 여부, 변경일 설명 |
| 계약서의 휴게 중 실제로 업무를 함 | 휴게 중 호출시각과 한 업무의 메모 | 표시된 휴게와 실제 운영의 차이 설명 |
위 표는 대조 방법의 예시입니다. 본인에게 없었던 날짜나 상황을 넣지 말고 실제 기록에 맞게 작성하세요.
계약서를 늦게 작성한다고 과거의 미작성 상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회사의 위반 여부만 확인하느라 자신의 임금, 시간 자료를 놓치지 마세요.
회사 요청문구
현재 근로조건을 정확히 확인하려고 합니다. 실제 입사일, 계약기간, 시급과 지급일, 근무요일, 시간, 휴게, 근무장소와 업무가 적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해 주세요. 기존에 안내받은 조건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변경일과 근거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받은 문서가 남아 있는지도 점검하세요
계약서를 휴대전화로 찍어가라고만 했다면
계약서는 근로자가 보관하고 다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받아야 합니다. 사진을 선명하게 보관하고 모든 페이지가 포함됐는지, 회사와 근로자의 계약 당사자 표시와 작성일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서명만 시키고 회수했다면 사본이나 전자파일을 다시 요청하세요.
전자서명 완료 문자만 있고 계약서 파일이 없다면
서명 완료 알림과 계약서 전체를 보관하는 것은 다릅니다. 링크를 열었을 때 임금과 근무시간 등이 적힌 모든 페이지가 보이는지 확인하고,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다운로드나 인쇄 기능으로 사본을 저장하세요. 나중에 링크가 만료되거나 계정 접근이 끊기면 다시 읽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파일을 받을 수 없다면 회사에 “전자서명한 계약서 전체를 제가 보관할 수 있는 파일로 보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정본을 받았을 때는 이전 파일도 남겨 어느 항목이 언제 바뀌었는지 대조하세요. 전자문서도 근로조건을 적어 교부하는 서면에 포함되지만, 완료 문자만 보고 계약 내용까지 전달받았다고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와 계약서의 시급이 다르다면
어느 조건이 언제 어떻게 변경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 화면, 지원문자, 면접, 배정 안내와 계약서 작성시각을 보존하고 차이를 발견한 당일 문자로 질문하세요. 실제 지급액까지 다르면 임금명세서와 입금내역을 함께 대조합니다.
하루 일한 현장도 회사명과 지급일을 남깁니다
근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주요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용자 회사명, 일당, 근무시간, 휴게와 지급일을 출근 전에 확인하고, 여러 아웃소싱 업체가 섞인 현장에서는 계약서 회사와 급여 입금자를 함께 남겨두세요.
계약서와 실제 지급액이 다르면 급여명세서 보는 법으로 기본급, 수당, 공제항목을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