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연차는 몇 개일까? 입사일부터 월별로 확인하세요

입사일부터 월별 출근기록과 연차 사용일을 달력에 표시하는 신입 근로자


1년 미만 연차는 달력 월이 아니라 입사일부터 한 달씩 개근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1년 미만으로 일한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첫해에 자동으로 11일을 한꺼번에 받는다는 뜻은 아니며, 입사일부터 한 달 단위가 끝날 때마다 개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연차대장과 본인의 출퇴근·휴가 기록을 월별로 나란히 놓으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규정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확인해야 합니다. 5명 미만이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별도 유급휴가를 약속했다면 그 약정에 따른 권리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연차가 생기는 기본 구조

조건발생 방향확인할 것
계속근로 1년 미만1개월 개근 시 1일입사일 기준 한 달의 소정근로일
한 달 중 결근그 한 달의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결근·휴가·휴업의 법적 처리
입사 후 1년 도달첫해 월별 연차와 다음 연차를 구분1년간 출근율과 재직상태
상시 5명 미만법정 연차 규정의 적용이 다름근로계약·취업규칙의 별도 약정

WORKMAP 월별 연차 대조기

입사일부터 개근한 달을 체크하세요

완료된 입사월 구간을 최대 11개까지 만들고, 실제 개근한 달만 선택해 발생일수를 계산합니다.

개근 여부는 단순 출근일수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출근으로 보는 기간과 회사의 소정근로일을 실제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개근’은 하루도 쉬지 않았다는 말과 같을까

개근은 해당 한 달의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회사가 애초에 근무하기로 정하지 않은 휴무일은 결근일이 아닙니다. 업무상 재해로 쉬거나 법정 휴가를 사용한 기간처럼 법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도 있어, 달력에 출근 표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체크를 해제하면 안 됩니다.

반면 단순 결근이나 합의되지 않은 무급휴가는 해당 월의 발생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명칭보다 회사가 어떤 근태코드와 임금처리를 했는지 확인하세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이 왜 다르게 보일까

법정 기준은 근로자별 입사일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1월 1일 같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지만,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정산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 시스템의 ‘잔여연차’ 숫자만 보지 말고 입사일, 각 연차 발생일, 사용일, 소멸일을 표로 요청하세요. 첫해 연차는 각각 발생시점이 달라 한꺼번에 같은 날 생긴 것으로 보면 오류가 생깁니다.

요청문구: “입사일 기준으로 월별 개근에 따라 발생한 연차의 발생일·사용일·잔여일·소멸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연차대장을 부탁드립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이면 퇴직 시 입사일 기준 정산방법도 함께 알려주세요.”

1년이 되는 날 퇴사하면 15일이 생길까

1년간 80% 이상 출근에 따른 15일은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는 판례가 있어, 정확히 365일을 근무하고 그 다음 날 근로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15일이 발생하지 않는 쟁점이 생깁니다. 퇴직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구분해 계약 종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차이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근 전후의 대기·호출시간 때문에 근무기록이 다르면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인지 판단하는 법도 함께 보세요.

공식자료

최종 검토일: 2026년 7월 30일. 월별 도구는 1년 미만·입사일 기준의 기록 대조용이며 휴직·휴업·특별휴가·회계연도 운영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