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산재처리를 안 해준다고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업 중 손목을 다친 근로자에게 동료가 도움을 요청하는 산업현장


산재 신청보다 먼저 치료와 추가 사고 방지가 우선이며 사고시간·장소·업무를 바로 기록해야 합니다.

회사가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거나 공상으로 끝내자고 해도, 근로자는 사업주 확인이나 도장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보다 먼저 응급조치와 치료가 우선입니다.

사고가 난 시간·장소·하던 업무, 목격자, 최초 증상과 병원기록을 가능한 한 당일에 남기고 회사에는 사고보고를 서면으로 보내세요.

WORKMAP 사고직후 행동점검

지금까지 한 조치를 확인하세요

회사 허락이 없으면 신청을 못 할까

아닙니다. 산재 요양급여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고, 과거 필요했던 사업주 확인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회사가 사고경위를 다르게 주장할 수는 있지만 ‘도장을 안 찍어준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이 사업주에게 신청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회사가 아니라 공단이 자료와 사실관계를 조사해 결정합니다.

병원에서는 무엇을 말해야 할까

다친 부위만 말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 어떤 작업을 하다가 어떤 동작이나 사고로 증상이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최초 진료기록과 나중 설명이 크게 다르면 사고경위 확인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확인할 사실남길 자료
사고 시각·장소출근기록·현장사진·이동기록
당시 업무작업지시·배치표·메신저
사고 동작본인 메모·목격자·CCTV 보존요청
최초 증상초진기록·119 기록·약 처방
회사 인지사고보고 문자·통화 뒤 확인메시지

공상처리 제안을 받으면

회사가 치료비와 쉬는 기간의 돈을 주겠다는 공상 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의 요양·휴업·장해급여와 범위가 같은지, 증상이 길어지거나 후유증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에 바로 서명하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진단과 치료계획을 확인하고, 지급항목·기간·추가치료 처리·합의 효력을 서면으로 받아 비교하세요. 단기간 치료비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권리가 자동으로 정리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 준비는 어떤 순서로 할까

  1. 요양급여신청서의 인적사항과 사업장 정보를 적습니다.
  2. 사고경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시간순으로 씁니다.
  3. 의료기관의 초진소견서 등 필요한 의학자료를 준비합니다.
  4. 근로복지공단 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해 제출방법을 확인합니다.
  5. 공단의 추가자료 요청과 사실확인에 응합니다.

응급 증상이 있다면 일하다 어지러울 때 온열질환 대응처럼 즉시 작업을 멈추고 119 또는 의료기관 이용을 먼저 판단하세요.

공식자료

최종 검토일: 2026년 7월 31일. 이 글과 도구는 일반적인 확인을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자격·위법 여부를 대신 결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