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출근이 끊겼을 때 보는 기준
일당으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사용자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업체명·급여 지급자·업무지시자가 바뀌었는지와 출근 공백의 이유를 출근부와 입금내역으로 먼저 정리하세요.
반대로 하루 단위로 각각 계약이 끝났고 다음 출근이 예정되지 않았던 순수한 일용관계라면 계속근로가 인정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장만 옮겼더라도 같은 회사가 계속 배정하고 임금을 지급했다면 장소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단절되는 것도 아닙니다.
퇴직금 대상은 세 가지를 따로 봐야 한다
| 확인축 | 핵심 질문 | 자료 |
|---|---|---|
| 근로자성 | 회사가 시간·장소·업무를 정하고 지휘했나 | 공고·문자·작업지시·계약서 |
| 계속근로 | 같은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이어졌나 | 출근부·배정문자·입금자명 |
| 주당시간 |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 | 근무표·계약시간·급여산식 |
WORKMAP 퇴직금 예비점검
대상조건과 예상액을 한 번에 확인하세요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나 통상임금 비교가 없는 기초 추정입니다. 회사 계산내역을 대조하는 출발점으로만 사용하세요.
상여금·연차수당은 입력한 연간 검토액의 3/12만 반영합니다. 실제 포함 여부와 산정 제외기간은 임금 성격·근무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근이 며칠 끊기면 계속근로도 끝날까
공휴일·현장 휴무·회사 사정의 배정중단처럼 근로관계가 유지된 채 잠시 일하지 않은 기간과, 실제 퇴사 후 새로 채용된 기간은 구분해야 합니다. 공백의 길이 하나로 자동 판단하지 말고 공백 중에도 다음 출근이 예정됐는지, 회사가 명단을 유지했는지, 퇴사·재입사 처리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현장을 옮겼다면 근무장소보다 사용자를 확인하세요. 같은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고 계속 업무를 지시했다면 현장 변경만으로 근로관계가 끊겼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달라졌다면 상호가 비슷하거나 같은 센터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을 합칠 수는 없습니다.
평균임금에는 무엇을 넣을까
기본식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계산 예시는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 중 평균임금에 산입할 금액의 3개월분을 더한 뒤 계산합니다. 수습·사용자 귀책 휴업·업무상 재해 요양·육아휴직 등 법정 제외기간이 있으면 단순 계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출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규정도 있어, 위 도구의 숫자를 확정액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회사가 어떤 임금항목과 총일수를 사용했는지 계산표를 요청하세요.
요청문구: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계속근로기간,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과 총일수, 상여금·연차수당 반영액을 포함한 퇴직금 계산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면 모을 자료
- 처음 채용된 날짜와 마지막 근무일이 보이는 문자
- 월별 출근부·배정표·단체대화방 기록
- 같은 지급자명으로 들어온 일당 입금내역
- 현장 이동 전후의 관리자와 업무지시 기록
-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이력, 급여명세서
소득을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자동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기준은 일용직 3.3% 공제 글에서, 임금항목 대조는 급여명세서 보는 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자료
최종 검토일: 2026년 7월 30일. 도구는 일반적인 퇴직금제도의 예비 추정이며 DC형 퇴직연금, 중간정산, 평균임금 제외기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