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도 1년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까?
일당으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사용자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업체명, 급여 지급자, 업무지시자가 바뀌었는지와 출근 공백의 이유를 출근부와 입금내역으로 먼저 정리하세요.
반대로 하루 단위로 각각 계약이 끝났고 다음 출근이 예정되지 않았던 순수한 일용관계라면 계속근로가 인정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장만 옮겼더라도 같은 회사가 계속 배정하고 임금을 지급했다면 장소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단절되는 것도 아닙니다.
퇴직금 판단에 필요한 고용주, 근속기간, 근로시간을 확인하세요
| 확인 항목 | 핵심 질문 | 자료 |
|---|---|---|
| 근로자성 | 회사가 시간, 장소, 업무를 정하고 지휘했나 | 공고, 문자, 작업지시, 계약서 |
| 계속근로 | 같은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이어졌나 | 출근부, 배정문자, 입금자명 |
| 주당시간 |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 | 근무표, 계약시간, 급여산식 |
WORKMAP 퇴직금 예비점검
대상조건과 예상액을 한 번에 확인하세요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나 통상임금 비교가 없는 기초 추정입니다. 회사 계산내역을 대조하는 출발점으로만 사용하세요.
상여금, 연차수당은 입력한 연간 검토액의 3/12만 반영합니다. 실제 포함 여부와 산정 제외기간은 임금 성격, 근무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근이 며칠 끊기면 계속근로도 끝날까
공휴일, 현장 휴무, 회사 사정의 배정중단처럼 근로관계가 유지된 채 잠시 일하지 않은 기간과, 실제 퇴사 후 새로 채용된 기간은 구분해야 합니다. 공백의 길이 하나로 자동 판단하지 말고 공백 중에도 다음 출근이 예정됐는지, 회사가 명단을 유지했는지, 퇴사, 재입사 처리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현장을 옮겼다면 근무장소보다 사용자를 확인하세요. 같은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고 계속 업무를 지시했다면 현장 변경만으로 근로관계가 끊겼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달라졌다면 상호가 비슷하거나 같은 센터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을 합칠 수는 없습니다.
평균임금에는 무엇을 넣을까
기본식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계산 예시는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 중 평균임금에 산입할 금액의 3개월분을 더한 뒤 계산합니다. 수습, 사용자 귀책 휴업, 업무상 재해 요양, 육아휴직 등 법정 제외기간이 있으면 단순 계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크면 계산 기준이 바뀝니다
산정 대상 임금총액 810만원, 산정기간 90일, 계속근로 730일이라고 가정하면 1일 평균임금은 9만원입니다. 별도로 확인한 1일 통상임금이 9만6천원이라면 더 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여금 등 산입항목과 제외기간 검토가 끝났다고 가정한 비교입니다.
| 계산 기준 | 730일에 대한 세전 퇴직금 |
|---|---|
| 평균임금 90,000원만 적용 | 90,000원 × 30 × 730 ÷ 365 = 5,400,000원 |
| 통상임금 96,000원을 비교해 적용 | 96,000원 × 30 × 730 ÷ 365 = 5,760,000원 |
| 차이 | 360,000원 |
반대로 1일 평균임금이 9만원이고 1일 통상임금이 8만5천원이면 9만원을 사용합니다. 일당에 연장수당이나 실비가 섞여 있을 수 있으므로, 받은 일당 전액을 그대로 1일 통상임금으로 입력하지는 않습니다.
위 예비점검 도구에는 통상임금 입력란이 없습니다. 결과에서 멈추지 말고 회사 계산표의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나란히 놓으세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는 두 금액을 비교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요청문구: “퇴직금 계산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과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과 총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 반영액, 1일 통상임금과 비교한 결과도 함께 알려주세요.”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면 모을 자료
- 처음 채용된 날짜와 마지막 근무일이 보이는 문자
- 월별 출근부, 배정표, 단체대화방 기록
- 같은 지급자명으로 들어온 일당 입금내역
- 현장 이동 전후의 관리자와 업무지시 기록
-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이력, 급여명세서
소득을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자동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기준은 일용직 3.3% 공제 글에서, 임금항목 대조는 급여명세서 보는 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자료
도구는 일반적인 퇴직금제도의 예비 추정이며 DC형 퇴직연금, 중간정산, 평균임금 제외기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