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안 썼다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이미 일한 사실과 임금청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요청하되, 과거 조건을 새 문서에 다르게 적지 않았는지 먼저 대조하세요. 채용공고, 출근확정 문자, 근무표, 출퇴근기록, 급여 입금내역을 날짜순으로 모으면 실제 약속과 근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공고·배정문자·출퇴근·입금내역부터 날짜순으로 모으세요. 지금 받아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 항목 대조자료 임금과 지급일 공고·문자·입금내역·명세서 근무 시작·종료·휴게 근무표·출퇴근기록·호출기록 근무요일과 휴일 배정문자·고정 스케줄 계약기간 채용안내·갱신문자 근무장소와 업무 현장안내·작업지시 계약조건 증거점검 공고 또는 지원문자 출근확정 문자 또는 근무표 출퇴근·휴게 기록 급여명세서 또는 입금내역 업무지시·배치 기록 준비상태 보기 초기화 보유한 자료를 체크하세요. 새 계약서에 바로 서명해도 될까 입사일, 시급, 근무시간이 실제와 다르다면 바로 서명하기보다 수정본을 요청하세요. 특히 실제 입사일보다 늦은 날짜, 이미 받은 임금과 다른 시급, 자유롭게 쓰지 못한 휴게시간이 적혀 있으면 문자로 차이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늦게 작성한다고 과거의 미작성 상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회사의 위반 여부만 확인하느라 자신의 임금·시간 자료를 놓치지 마세요. 회사 요청문구 현재 근로조건을 정확히 확인하려고 합니다. 실제 입사일, 계약기간, 시급과 지급일, 근무요일·시간·휴게, 근무장소와 업무가 적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해 주세요. 기존에 안내받은 조건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변경일과 근거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는 따로 기록하세요 계약서를 휴대전화로 찍어가라고만 했다면 근로자가 내용을 계속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교부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진을 선명하게 보관하고 모든 페이지가 포함됐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