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계약·체불인 게시물 표시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확인하세요

이미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이미 일한 사실과 임금청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요청하되, 과거 조건을 새 문서에 다르게 적지 않았는지 먼저 대조하세요. 채용공고, 출근확정 문자, 근무표, 출퇴근기록, 급여 입금내역을 날짜순으로 모으면 실제 약속과 근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공고·배정문자·출퇴근·입금내역부터 날짜순으로 모으세요. 지금 받아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 항목 대조자료 임금과 지급일 공고·문자·입금내역·명세서 근무 시작·종료·휴게 근무표·출퇴근기록·호출기록 근무요일과 휴일 배정문자·고정 스케줄 계약기간 채용안내·갱신문자 근무장소와 업무 현장안내·작업지시 계약조건 증거점검 공고 또는 지원문자 출근확정 문자 또는 근무표 출퇴근·휴게 기록 급여명세서 또는 입금내역 업무지시·배치 기록 준비상태 보기 초기화 보유한 자료를 체크하세요. 새 계약서에 바로 서명해도 될까 입사일, 시급, 근무시간이 실제와 다르다면 바로 서명하기보다 수정본을 요청하세요. 특히 실제 입사일보다 늦은 날짜, 이미 받은 임금과 다른 시급, 자유롭게 쓰지 못한 휴게시간이 적혀 있으면 문자로 차이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늦게 작성한다고 과거의 미작성 상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회사의 위반 여부만 확인하느라 자신의 임금·시간 자료를 놓치지 마세요. 회사 요청문구 현재 근로조건을 정확히 확인하려고 합니다. 실제 입사일, 계약기간, 시급과 지급일, 근무요일·시간·휴게, 근무장소와 업무가 적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해 주세요. 기존에 안내받은 조건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변경일과 근거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는 따로 기록하세요 계약서를 휴대전화로 찍어가라고만 했다면 근로자가 내용을 계속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교부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진을 선명하게 보관하고 모든 페이지가 포함됐는지, ...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해고통보 했다면, 해고예고수당부터 확인하는 법

이미지
갑작스러운 출근중단 통보를 받았다면 사직서부터 쓰기보다 누가 어떤 말로 근로관계를 끝냈는지 기록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했다면 먼저 해고인지, 권고사직 제안인지, 계약기간 만료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낸 해고이고 법정 예외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보문자·통화일시·마지막 근무일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정당한지 판단하는 부당해고 구제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될 수 있지만,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등 법에서 정한 예외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해고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상황 판단 단서 바로 확인할 것 해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종료 통보자·사유·효력일·서면 권고사직 회사가 퇴사를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 동의 여부·사직서 문구 자진퇴사 근로자가 스스로 종료 의사를 확정 퇴사의사 표시와 철회 가능성 계약만료 정한 계약기간이 종료 갱신기대·반복계약·종료일 출근배제 명단에서 빼거나 출입을 막음 근로관계 종료 의사인지 대기명령인지 WORKMAP 해고예고 예비점검 통보시점과 예상수당을 확인하세요 상황을 입력하면 근속일수·예고일수·예외 신호를 분리합니다. 해고 성립과 통상임금 확정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 상황 선택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함 권고사직을 제안받음 계약기간이 끝남 내가 먼저 퇴사 의사를 밝힘 불분명 입사일 해고 통보를 받은 날 회사에서 정한 종료일 1일 통상임금 추정액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다는 설명 고의로 막대한 지장·손해를 끼쳤다는 법정 사유 주장 예비 확인 확인문구 복사 초기화 ‘수습이라서 예고가 없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 법은 계속근로 3개월 미만 여부를 우선 확인합니다. 30일 전에 말했다면 날짜만 채우면 될까 해고예고는...

퇴사했는데 월급은 언제 들어올까? 14일 날짜부터 계산해보세요

이미지
퇴사 후 마지막 월급은 회사의 정기 월급날만 보지 말고 법정 금품청산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한 근로자의 마지막 월급·수당·퇴직금 등은 특별한 사정에 따른 당사자 합의가 없다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의 정기 월급날이 다음 달 말이라고 해도 퇴직자의 금품청산 기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근무일, 회사 서류상 퇴직일,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내용부터 정리하세요. 재직 중 임금은 약정한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보지만, 퇴직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가 기일 연장에 합의할 수 있으므로 사직서·합의서에 서명한 날짜와 연장된 지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14일 안에 함께 정산할 항목은 무엇일까 항목 확인자료 놓치기 쉬운 부분 마지막 월급 근무일·시급·월급 일할계산 퇴사월의 잔업·야간시간 미지급 수당 연장·야간·휴일·주휴 계산 명세서에 시간 수가 누락됐는지 미사용 연차수당 연차대장·사용촉진 자료 발생일과 소멸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평균임금 퇴직연금 유형과 IRP 지급 기타 반환금 가불·보증금·회사물품 정산 근거 없는 일방 공제 WORKMAP 퇴직정산 기한 계산 지급기한·미지급액·요청문구 만들기 회사 서류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퇴직일을 입력하세요. 단순한 마지막 출근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일 지급기일 연장 합의 선택 없음 있음 서명했지만 내용 불명확 미지급 마지막 임금 미지급 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기한 계산 요청문구 복사 초기화 금액은 사용자가 입력한 주장액의 합계입니다. 실제 체불액 확정이나 지연이자 계산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 주말 직전까지 일하고 월요일자로 퇴직 처리되는 경우처럼 마지막 출근일과 근로관계 종료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14일은 퇴직의 효력이 발생해 지급사유가 생긴 때를 기준으로 보므...

월급날인데 돈이 안 들어왔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이미지
급여일이 지났다면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지급일과 입금내역을 확인한 뒤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지급을 요청하세요. 약속한 월급날이 지났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먼저 지급일과 계좌를 확인하고 회사에 서면으로 지급 사유와 날짜를 물으세요. “곧 준다”는 말만 듣고 기다리기보다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급여명세서와 통장내역을 한곳에 모아야 합니다. 재직 중이어도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했다면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급여일이 지났다면 무엇부터 확인할까? 하루 늦었다는 사실만 보고 바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약속한 지급일과 실제 입금 여부부터 정확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임금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지급일이 공휴일이나 은행 휴무일일 때 회사가 정한 처리 기준을 확인합니다. 회사에 제출한 본인 계좌번호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통장 거래내역에서 회사명·대표자명으로 입금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일부만 들어왔다면 원래 받아야 할 금액과 차액을 적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하고 매월 한 번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설명만으로 이미 정한 급여일을 계속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직 중과 퇴직 후 지급기한은 어떻게 다를까? 상태 기준 확인할 날짜 재직 중 매월 1회 이상 정한 날짜에 지급 계약서·취업규칙의 급여일 퇴직 후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퇴직일과 실제 입금일 퇴직 후 기한 연장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합의 여부와 새 지급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