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인데 돈이 안 들어왔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약속한 월급날이 지났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먼저 지급일과 계좌를 확인하고 회사에 서면으로 지급 사유와 날짜를 물으세요.
“곧 준다”는 말만 듣고 기다리기보다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급여명세서와 통장내역을 한곳에 모아야 합니다.
재직 중이어도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했다면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급여일이 지났다면 무엇부터 확인할까?
하루 늦었다는 사실만 보고 바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약속한 지급일과 실제 입금 여부부터 정확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임금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 지급일이 공휴일이나 은행 휴무일일 때 회사가 정한 처리 기준을 확인합니다.
- 회사에 제출한 본인 계좌번호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통장 거래내역에서 회사명·대표자명으로 입금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일부만 들어왔다면 원래 받아야 할 금액과 차액을 적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하고 매월 한 번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설명만으로 이미 정한 급여일을 계속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직 중과 퇴직 후 지급기한은 어떻게 다를까?
| 상태 | 기준 | 확인할 날짜 |
|---|---|---|
| 재직 중 | 매월 1회 이상 정한 날짜에 지급 | 계약서·취업규칙의 급여일 |
| 퇴직 후 |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퇴직일과 실제 입금일 |
| 퇴직 후 기한 연장 |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 합의 여부와 새 지급일 |
퇴직 후 14일은 모든 회사가 임의로 늘릴 수 있는 유예기간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 때문에 지급기일을 연장하려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재직 중이라면 “퇴사해야 신고할 수 있다”는 말을 그대로 믿지 마세요. 약속한 급여일을 넘긴 임금은 재직 상태에서도 확인과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할까?
근로계약서 한 장만 있어야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실제로 일한 사실과 임금 약속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확인할 내용 | 도움 되는 자료 |
|---|---|
| 누구에게 고용됐는지 | 채용 문자, 회사 명함, 업무지시 대화, 출입증 |
|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 | 근로계약서, 채용공고, 임금 약속 문자 |
| 언제 얼마나 일했는지 | 출퇴근 앱, 근무표, 작업일지, 위치·교통 기록 |
| 얼마가 지급됐는지 |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지급 안내문 |
| 회사가 언제 주겠다고 했는지 | 문자, 메신저, 이메일, 통화 후 보낸 확인 메시지 |
자료는 원본을 지우거나 편집하지 말고 날짜가 보이게 보관하세요. 메신저 대화는 상대 이름, 대화 날짜와 앞뒤 맥락이 함께 보이도록 저장하는 편이 좋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았다면 급여명세서의 지급액과 공제내역 확인 순서대로 통장 입금액과 대조하세요.
회사에는 어떤 문구로 지급을 요청할까?
감정적인 표현보다 급여일, 미지급 금액과 답변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상 ○월 급여 지급일은 ○월 ○일이지만 현재 입금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미지급된 세전 임금은 제가 확인한 기준으로 ○원입니다. 미지급 사유와 정확한 지급 예정일, 급여 계산내역을 문자나 이메일로 회신해 주세요.
금액을 아직 모르면 “미지급 금액과 계산내역을 알려 달라”고 적어도 됩니다. 전화로 답을 들었다면 통화 뒤에 “오늘 말씀하신 지급 예정일이 ○월 ○일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기록을 남기세요.
일부만 입금됐거나 지급 약속만 반복하면 어떻게 할까?
일부를 받았더라도 남은 차액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통장내역에 입금일과 금액을 표시하고, 급여명세서의 세전 지급액·공제액·실수령액과 비교하세요.
회사가 “오늘 일부를 받았으니 전액 지급으로 처리하자”는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한다면 실제 내용과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전액 수령했다는 표현에 동의하지 마세요.
지급 예정일을 여러 번 바꾸거나 연락을 피한다면 다음 약속만 기다리기보다 모아 둔 자료로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진정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노동포털 임금체불 진정은 어떻게 접수할까?
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임금체불 해결 방법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노동포털에서 민원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 근로기준 분야의 임금체불 진정서를 선택합니다.
- 사업장 정보, 근무기간, 지급일과 미지급 금액을 적습니다.
- 근로계약서, 근무기록, 명세서와 통장내역을 첨부합니다.
- 접수 뒤 담당 근로감독관의 출석·자료 요청에 응합니다.
공식 안내상 진정 사건의 처리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해 25일이며,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가 내려지고,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가 맞는지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평일 09:00~18:00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익명 제보는 사업장 감독을 위한 방식이고, 본인의 미지급 임금을 받기 위한 권리구제는 정식 진정과 구분해야 합니다.
아웃소싱·일용직은 어느 회사를 상대로 적을까?
현장 이름과 실제 사용자가 다르면 채용 연락을 한 업체, 임금을 약속한 업체, 업무를 지시한 사람과 기존 입금자명을 각각 적어 두세요.
도급·파견·직업소개 명칭만으로 임금 지급 책임자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아웃소싱 현장에서 실제 고용주 확인에 나온 계약·지시·지급 구조를 대조한 뒤, 알고 있는 업체 정보를 진정서에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도 실제로 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규모별 다른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임금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용공고, 업무지시 대화, 출퇴근기록, 급여명세서와 과거 입금내역처럼 근로 사실과 임금 약속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하루 일한 일용직도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나요?
근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일한 대가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일한 날짜, 시간, 약속한 일당과 고용한 업체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회사에서 자금이 생기면 준다고 하면 기다려야 하나요?
지급일을 계속 미루는 설명만으로 체불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지급일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진정을 검토하세요. 회사가 지급 능력을 잃은 상황이라면 대지급금 대상 여부는 별도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는 있는데 통장에 돈이 안 들어왔어요
명세서를 교부한 것과 실제 임금을 지급한 것은 다릅니다. 명세서의 지급액과 지급일, 통장내역을 함께 제출해 실제 미입금 사실을 설명하세요.
퇴직금을 못 받은 경우도 같은 진정서에 적나요?
퇴직 후 임금과 퇴직금이 함께 미지급됐다면 각각의 금액과 계산 근거를 구분해 적는 편이 좋습니다. 정확한 퇴직금 계산이 어렵다면 기간과 평균임금 자료를 준비해 상담을 요청하세요.
핵심만 다시 정리
- 재직 중에는 계약상 급여일, 퇴직 후에는 원칙적인 14일 기준을 확인합니다.
- 계약서가 없어도 근무와 임금 약속을 보여주는 다른 자료를 모을 수 있습니다.
- 회사에는 미지급 금액, 사유와 지급 예정일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일부 입금은 잔액까지 지급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포털이나 관할 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게시일: 2026년 7월 26일
최종 검토일: 2026년 7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