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쉬면 월급이 줄까? 시급제와 월급제 차이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원래 근무하기로 한 날과 겹쳤다면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보통 정해진 월급에 유급휴일 임금이 들어 있으므로 공휴일 하루를 쉬었다는 이유만으로 월급을 깎아서는 안 됩니다.
4주 동안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간이 4주보다 짧으면 그 기간으로 평균합니다. 별도 유급 약정은 따로 확인합니다. 다만 모든 달력의 빨간 날이 누구에게나 추가 임금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규모, 근로계약상 근무일, 임금 지급방식과 휴일대체 합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휴일이 원래 근무일이었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수요일이 공휴일이었다면 근무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입니다. 반대로 토요일이 애초 근무 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이고 그날 공휴일이 겹쳤다면 법정 공휴일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루 임금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라는 공식 해석이 있습니다.
| 확인 상황 | 확인 기준 |
|---|---|
| 원래 근무일과 공휴일이 겹침 |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 적용 여부 확인 |
| 원래 쉬는 날과 공휴일이 겹침 | 추가 유급일이 자동 발생하는 것은 아님 |
| 다른 날로 휴일을 바꿈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 |
| 5인 미만 사업장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회사 약정 확인 |
월급제와 시급제는 확인 방법이 다릅니다
월급제라면
매월 고정 월급을 받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급휴일 임금도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지난달과 기본급이 달라졌다면 공휴일 공제 항목, 결근 처리 여부와 소정근로일수를 확인하세요.
시급제나 일급제라면
유급휴일 적용 대상이고 원래 근무일과 공휴일이 겹쳤다면 쉬더라도 통상의 하루 임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이 12,000원이고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가상사례라면 유급휴일 임금은 96,000원입니다.
가상사례 계산
12,000원 × 8시간 = 96,000원
실제 금액은 근로계약상 하루 근로시간과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급, 휴일수당, 공제액을 확인하세요
- 기본급: 지난달과 같은 월급인데 공휴일만큼 줄었는지 봅니다.
- 근무일수와 결근: 공휴일이 결근으로 표시됐는지 확인합니다.
- 공제 항목: 공휴일 공제 또는 무급휴일 공제라는 항목이 있는지 봅니다.
“○월 ○일 공휴일이 근로계약상 근무일과 겹쳤는데 급여에서 공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날짜의 근무일 구분과 기본급 산정내역, 휴일대체 서면합의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공휴일에 일했다면 휴일근로수당도 확인하세요
쉬어서 임금이 줄었는지와 공휴일에 출근한 수당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휴일에 실제 근무했다면 유급휴일 임금 외에 휴일근로 임금과 가산수당을 따져야 합니다. 근무시간별 계산은 휴일근로수당 계산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공휴일 임금 바로 확인하기
확인한 공식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휴일과 무근무일 중복 해석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