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안 10,700원|8시간 일당·잔업·월급 계산
시급 10,700원이 최종 고시된다고 가정하면 8시간 기본임금은 85,60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다만 2026년 7월 18일 현재 10,700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이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결정·고시 전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가 하루 8시간을 넘고
통상시급이 10,700원이라면, 연장 1시간분은
16,050원이고 8시간+연장 1시간은 101,650원입니다.
반대로 오후 6시를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1.5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당이 10만원인지 12만원인지만 보지 말고 실제 근로시간,
자유롭게 사용한 휴게시간, 연장·야간수당, 일당에 섞인 식대·교통비와
사업장 규모를 같이 확인하세요.
2027년 최저임금안 핵심 요약
| 구분 | 2027년 최저임금안 | 2026년 확정액 | 차이 |
|---|---|---|---|
| 시간급 | 10,700원 | 10,320원 | 380원 |
| 8시간 일급 | 85,600원 | 82,560원 | 3,040원 |
| 월 209시간 환산액 | 2,236,300원 | 2,156,880원 | 79,420원 |
| 인상률 | 3.7% | 2.9% | — |
| 적용 시점 | 최종 고시 시 2027년 1월 1일 | 2026년 1월 1일 | — |
| 공식 상태 | 최저임금안·최종 고시 전 | 결정·고시 완료 | — |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시간급 10,700원을 의결했습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고시하며, 고시된 금액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시급 10,700원이면 8시간 일당은 얼마일까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가 8시간이고, 비교할 시간급이 10,700원이라면 계산은 단순합니다.
10,700원 × 8시간 = 85,600원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계산한 8시간 일급 82,560원보다 하루 3,040원 많습니다. 5일을 모두 8시간씩 일했다고 가정하면 기본근로 임금 차이는 15,200원입니다.
월 2,236,300원은 모든 일용직의 월급을 뜻하지 않습니다. 주 40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을 합쳐 월 209시간으로 환산한 세전 기준이므로, 근무일이 일정하지 않은 일용직은 실제 근로시간과 주휴수당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잔업 1시간과 2시간을 하면 얼마일까
아래 표는 통상시급이 10,700원이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가 하루 8시간을 넘으며, 다른 고정수당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현장에서 말하는 잔업이 법적 연장근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근로 | 기본임금 | 연장근로 임금 | 합계 | 2026년보다 증가 |
|---|---|---|---|---|
| 8시간 | 85,600원 | 0원 | 85,600원 | 3,040원 |
| 8시간+연장 1시간 | 85,600원 | 10,700원 × 1.5 = 16,050원 | 101,650원 | 3,610원 |
| 8시간+연장 2시간 | 85,600원 | 10,700원 × 1.5 × 2 = 32,100원 | 117,700원 | 4,180원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의 임금과 최저임금은 지급해야 하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더 높은 수당을 약속했다면 그 약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오후 6시 이후 근무는 모두 잔업일까
잔업은 예정 종료 뒤 근무를 부르는 현장표현입니다. 법적 연장근로는 퇴근시각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가 법정근로시간을 넘었는지 확인합니다.
| 출퇴근 예시 | 휴게 90분 | 실제 근로시간 | 단순 판단 |
|---|---|---|---|
| 09:00~18:00 | 자유롭게 사용 | 7시간 30분 | 오후 6시 퇴근이지만 8시간 미만 |
| 09:00~18:30 | 자유롭게 사용 | 8시간 | 오후 6시를 넘겨도 법정 8시간 |
| 09:00~19:30 | 자유롭게 사용 | 9시간 | 상시 5인 이상이면 1시간 연장근로 검토 |
휴게시간에 작업지시를 기다리거나 호출되면 바로 복귀해야 했고 장소도 사실상 벗어날 수 없었다면, 계약서에 ‘휴게’라고 적혔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근로시간에서 빼기 어렵습니다. 출근부뿐 아니라 호출 문자, PDA 작업기록, 공정 중단시간도 같이 보관하세요.
일당 10만원·10만5천원·11만원은 적정할까
아래는 다른 수당이 없고 통상시급이 최저임금과 같다고 가정한 비교입니다. 일당이 10만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높거나 낮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근로시간과 일당에 포함된 수당을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 공고 일당 | 8시간만 근로 | 8시간+연장 1시간 (5인 이상 단순 가정) |
|---|---|---|
| 100,000원 | 기준보다 14,400원 많음 | 1,650원 부족 |
| 105,000원 | 기준보다 19,400원 많음 | 기준보다 3,350원 많음 |
| 110,000원 | 기준보다 24,400원 많음 | 기준보다 8,350원 많음 |
| 115,000원 | 기준보다 29,400원 많음 | 기준보다 13,350원 많음 |
| 120,000원 | 기준보다 34,400원 많음 | 기준보다 18,350원 많음 |
공고에 “일당 10만원, 잔업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기본 8시간분과 연장근로분이 각각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식대·교통비·기타 수당이 섞여 있다면 각 항목의 지급 목적과 금액도 분리해야 최저임금과 가산수당을 제대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월 ○일 근무분의 기본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장근로시간과 일당에 포함된 기본임금·연장수당·식대·교통비 항목을 임금명세서 기준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은 별도로 받을 수 있을까
일용직이라는 이름만으로 주휴수당이 자동 제외되지는 않지만, 주 15시간을 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바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근로기간이 4주 미만이면 그 기간 평균),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근무했는지, 일일 계약이 실제로 반복·갱신되어 근로관계가 계속됐는지, 계약 종료와 주휴일의 관계를 같이 봐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하루 단위 계약이 그날 끝나는 순수 일용관계라면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일용계약이 반복되어 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소정근로일 개근과 근로관계 존속 여부에 따라 주휴일을 검토하도록 안내합니다. 월 209시간 환산액을 모든 일용직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일용직 세금과 실제 입금액은 왜 다를까
세법상 일용근로소득이라면 국세청 계산식은 하루 지급액에서 15만원을 공제한 뒤 6% 세율과 55%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국세청은 하루 총급여액이 18만7천원 이하이면 소액부징수로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없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이 글의 일당 10만~12만원 예시는 세법상 일용근로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0원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 공제는 세금과 별도이며, 실제 독립사업자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라면 3.3% 원천징수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출근해 현장 지시를 받은 근로자라면 “일용직이라 3.3%”라는 설명만 믿지 말고 소득구분부터 확인하세요. 자세한 판단 기준은 일용직 일당에서 3.3% 세금공제 떼도 될까?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확인할 때 준비할 자료
- 근로계약서: 일당,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지급일과 사용자 회사를 확인합니다.
- 채용공고와 출근확정 문자: 약속한 일당과 잔업·식대·교통비 포함 문구를 보관합니다.
- 출퇴근 기록: 집결시각이 아니라 실제 업무 시작·종료와 조퇴·연장 시간을 적습니다.
- 휴게 기록: 정해진 시간, 실제 사용시간, 호출이나 작업지시 여부를 구분합니다.
- 임금명세서: 기본임금, 연장·야간수당, 공제명과 계산기준을 확인합니다.
- 입금내역: 약정 금액과 실제 입금액의 차이, 송금한 회사명을 확인합니다.
급여가 맞지 않는 것 같으면 먼저 “일당이 적다”라고만 말하기보다 날짜별 실제 근로시간과 항목별 계산을 적어 회사에 서면으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은 최종 확정됐나요?
2026년 7월 18일 현재 10,700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결정·고시는 매년 8월 5일까지 이뤄지므로, 고시 전에는 제목과 계산표에 ‘안’을 표시해야 합니다.
시급 10,700원으로 8시간 일하면 얼마인가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가 8시간이라면 10,700원 × 8시간으로 85,600원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와 별도 수당은 포함하지 않은 기본 계산입니다.
9시간 근무하면 무조건 101,650원인가요?
아닙니다. 실제 근로 9시간, 통상시급 10,700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하루 8시간 초과분에 가산임금이 적용되는 경우의 단순 예시입니다. 휴게시간, 사업장 규모, 근로계약과 수당 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용직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반복근무로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개근 등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단위 계약이 실제로 그날 종료되는지와 다음 주 근무관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당에서 3.3%를 떼는 것이 맞나요?
일용직이라는 이유만으로 3.3%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소득인지,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업소득인지 실제 근무방식과 신고자료로 구분해야 합니다.
휴게시간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한 휴게시간은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대기·호출·작업지시 때문에 자유롭게 쓸 수 없었다면 실제 근로시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공고, 출퇴근·휴게 기록, 임금명세서와 입금내역을 모아 기본임금과 연장·야간수당을 분리 계산하세요. 최저임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 연장·야간 가산수당 적용 여부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2026년 7월 18일 현재 10,700원은 2027년 최저임금안이며 최종 고시 전입니다.
- 안이 그대로 고시되면 8시간 기본임금은 85,600원, 월 209시간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 8시간을 넘긴 1시간은 단순 예시로 16,050원이며, 오후 6시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일당 총액보다 실제 근로시간, 자유로운 휴게시간, 기본임금·연장수당·식대·교통비의 구분과 임금명세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 고용노동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700원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안내
최초 작성일: 2026년 7월 18일
최종 검토일: 2026년 7월 18일
적용 기준일: 2026년 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