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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으로 계산한 일당과 월급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8시간 기본임금은 85,60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결정 고시했으며, 적용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가 하루 8시간을 넘고
 통상시급이 10,700원이라면, 연장 1시간분은
16,050원이고 8시간+연장 1시간은 101,650원입니다.
반대로 오후 6시를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1.5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당이 10만원인지 12만원인지만 보지 말고 실제 근로시간,
자유롭게 사용한 휴게시간, 연장, 야간수당, 일당에 섞인 식대, 교통비와
사업장 규모를 같이 확인하세요.

2027년 최저임금 핵심 요약

구분2027년 최저임금2026년 확정액차이
시간급10,700원10,320원380원
8시간 일급85,600원82,560원3,040원
월 209시간 환산액2,236,300원2,156,880원79,420원
인상률3.7%2.9%—
적용 시점2027년 1월 1일2026년 1월 1일—
공식 상태결정 고시 완료결정, 고시 완료—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이후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최종 금액을 고시했습니다. 2026년에는 시급 10,320원이 적용되고, 2027년부터 10,700원이 적용됩니다.



일당을 계산할 때는 실제 근로시간과 일당에 포함된 수당을 함께 적어 확인합니다.

시급 10,700원이면 8시간 일당은 얼마일까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가 8시간이고, 비교할 시간급이 10,700원이라면 계산은 단순합니다.

10,700원 × 8시간 = 85,600원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계산한 8시간 일급 82,560원보다 하루 3,040원 많습니다. 5일을 모두 8시간씩 일했다고 가정하면 기본근로 임금 차이는 15,200원입니다.

월 2,236,300원은 모든 일용직의 월급을 뜻하지 않습니다. 주 40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을 합쳐 월 209시간으로 환산한 세전 기준이므로, 근무일이 일정하지 않은 일용직은 실제 근로시간과 주휴수당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잔업 1시간과 2시간을 하면 얼마일까

아래 표는 통상시급이 10,700원이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가 하루 8시간을 넘으며, 다른 고정수당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현장에서 말하는 잔업이 법적 연장근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기본임금연장근로 임금합계2026년보다 증가
8시간85,600원0원85,600원3,040원
8시간+연장 1시간85,600원10,700원 × 1.5 = 16,050원101,650원3,610원
8시간+연장 2시간85,600원10,700원 × 1.5 × 2 = 32,100원117,700원4,180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 야간, 휴일 가산임금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의 임금과 최저임금은 지급해야 하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더 높은 수당을 약속했다면 그 약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과 일당 및 월급 계산

오후 6시 이후 근무는 모두 잔업일까

잔업은 예정 종료 뒤 근무를 부르는 현장표현입니다. 법적 연장근로는 퇴근시각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가 법정근로시간을 넘었는지 확인합니다.

출퇴근 예시휴게 90분실제 근로시간단순 판단
09:00~18:00자유롭게 사용7시간 30분오후 6시 퇴근이지만 8시간 미만
09:00~18:30자유롭게 사용8시간오후 6시를 넘겨도 법정 8시간
09:00~19:30자유롭게 사용9시간상시 5인 이상이면 1시간 연장근로 검토

휴게시간에 작업지시를 기다리거나 호출되면 바로 복귀해야 했고 장소도 사실상 벗어날 수 없었다면, 계약서에 ‘휴게’라고 적혔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근로시간에서 빼기 어렵습니다. 출근부뿐 아니라 호출 문자, PDA 작업기록, 공정 중단시간도 같이 보관하세요.

일당 10만원, 10만5천원, 11만원은 적정할까

아래는 다른 수당이 없고 통상시급이 최저임금과 같다고 가정한 비교입니다. 일당이 10만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높거나 낮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근로시간과 일당에 포함된 수당을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 일당8시간만 근로8시간+연장 1시간
(5인 이상 단순 가정)
100,000원기준보다 14,400원 많음1,650원 부족
105,000원기준보다 19,400원 많음기준보다 3,350원 많음
110,000원기준보다 24,400원 많음기준보다 8,350원 많음
115,000원기준보다 29,400원 많음기준보다 13,350원 많음
120,000원기준보다 34,400원 많음기준보다 18,350원 많음

공고에 “일당 10만원, 잔업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기본 8시간분과 연장근로분이 각각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식대, 교통비, 기타 수당이 섞여 있다면 각 항목의 지급 목적과 금액도 분리해야 최저임금과 가산수당을 제대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월 ○일 근무분의 기본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장근로시간과 일당에 포함된 기본임금, 연장수당, 식대, 교통비 항목을 임금명세서 기준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은 별도로 받을 수 있을까

일용직이라는 이름만으로 주휴수당이 자동 제외되지는 않지만, 주 15시간을 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바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근로기간이 4주 미만이면 그 기간 평균),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근무했는지, 일일 계약이 실제로 반복, 갱신되어 근로관계가 계속됐는지, 계약 종료와 주휴일의 관계를 같이 봐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하루 단위 계약이 그날 끝나는 순수 일용관계라면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일용계약이 반복되어 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소정근로일 개근과 근로관계 존속 여부에 따라 주휴일을 검토하도록 안내합니다. 월 209시간 환산액을 모든 일용직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일용직 세금과 실제 입금액은 왜 다를까

세법상 일용근로소득이라면 국세청 계산식은 하루 지급액에서 15만원을 공제한 뒤 6% 세율과 55%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하루분씩 지급받는 경우 일 총급여액 18만7천원 이하는 소액부징수로 소득세를 떼지 않지만, 여러 날 일당을 한 번에 받으면 그 지급분의 일별 세액을 합쳐 1,000원 미만인지 판단합니다. 몰아서 받는 때의 계산은 일용직 일당과 지급주기에 따른 세금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일당 10만~12만원 예시는 세법상 일용근로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0원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 공제는 세금과 별도이며, 실제 독립사업자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라면 3.3% 원천징수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출근해 현장 지시를 받은 근로자라면 “일용직이라 3.3%”라는 설명만 믿지 말고 소득구분부터 확인하세요. 자세한 판단 기준은 일용직 일당에서 3.3% 세금공제 떼도 될까?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확인할 때 준비할 자료

  1. 근로계약서: 일당,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지급일과 사용자 회사를 확인합니다.
  2. 채용공고와 출근확정 문자: 약속한 일당과 잔업, 식대, 교통비 포함 문구를 보관합니다.
  3. 출퇴근 기록: 집결시각이 아니라 실제 업무 시작, 종료와 조퇴, 연장 시간을 적습니다.
  4. 휴게 기록: 정해진 시간, 실제 사용시간, 호출이나 작업지시 여부를 구분합니다.
  5. 임금명세서: 기본임금, 연장, 야간수당, 공제명과 계산기준을 확인합니다.
  6. 입금내역: 약정 금액과 실제 입금액의 차이, 송금한 회사명을 확인합니다.

급여가 맞지 않는 것 같으면 먼저 “일당이 적다”라고만 말하기보다 날짜별 실제 근로시간과 항목별 계산을 적어 회사에 서면으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급여자료와 휴대전화 입금내역을 날짜별로 대조하면 공제와 실제 입금액 차이를 찾기 쉽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최저임금 적용기간: 2027년 1월 1일~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