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공고와 근로정보 찾기

근로정보

전체 주제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

퇴사할 때 연차수당을 맞추려면 남은 일수와 하루 임금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연차대장에서 발생일수, 사용일수, 소멸 처리한 일수를 먼저 받고, 임금규정에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떤 기준을 쓰는지 보세요. 앱에 남은 숫자만으로 정산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수당 계산

별도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시간급 통상임금과 1일 소정근로시간, 미사용일수를 차례로 대조하세요.

WORKMAP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1일분 임금과 남은 일수를 곱해보세요

잔여연차 숫자부터 맞는지 확인하세요

회사 앱의 잔여일수는 편리하지만 법정 발생일수와 항상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월별 개근 연차와 1년 이상 연차가 어떻게 반영됐는지, 사용일과 소멸일이 맞는지 연차대장으로 확인하세요.

상시 5명 미만 사업장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법정 연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간이 4주보다 짧으면 그 기간으로 평균합니다. 회사가 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 휴가를 약속했다면 그 약정에 따른 수당 여부를 따로 봐야 합니다.

딱 1년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 15일이 더 생길까

1년을 채웠다는 사실만으로 15일이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그 1년을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직과 정규직에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근로관계 종료 시점확인할 연차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종료1개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최대 11일. 1년 출근에 따른 15일은 추가되지 않음
최초 1년을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 존속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 추가 발생. 첫해 월별 연차가 모두 발생했다면 합계 최대 26일

이 표는 위에서 설명한 법정 연차 적용 대상이고,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최대 일수 전체가 곧 받을 수당은 아닙니다. 이미 쓴 연차, 같은 연차에 대해 받은 수당, 적법한 사용촉진 여부를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회사가 더 유리하게 정한 휴가도 구분하세요.

사직서에 적힌 날짜만 보고 하루를 더하거나 빼지 말고, 회사가 처리한 근로관계 종료일을 확인하세요. 연차대장에는 입사일 → 연차 발생일 → 사용일 → 정산 대상일수 순서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면 숫자가 다른 이유를 찾기 쉽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안내. 2021년 12월 16일 이전의 상담 사례를 읽을 때는 변경 전 해석인지 확인하세요.

연차수당은 어떤 식으로 계산할까

단순한 시간급 근로자의 예비 계산은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미사용일수’로 볼 수 있습니다. 월급제는 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먼저 확정해야 하므로 기본급만 임의로 나누면 틀릴 수 있습니다.

입력값확인자료주의점
시간급 통상임금계약서, 명세서, 임금규정정기상여, 수당 포함 여부
1일 소정근로시간계약서, 근무표연장근로시간을 섞지 않음
미사용일수연차대장, 사용신청발생, 사용, 소멸을 구분

가상사례로 계산하면

시간급 통상임금 12,000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수당 정산대상 미사용 연차 5일이라는 가정이면 1일분은 96,000원, 전체 금액은 480,000원입니다. 회사가 같은 5일에 대한 수당 중 192,000원을 이미 지급했다면 남은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조할 항목계산세전 금액
5일 전체의 수당12,000원 × 8시간 × 5일480,000원
같은 연차에 대해 이미 지급명세서와 지급내역으로 확인한 금액192,000원
남은 차액480,000원 − 192,000원288,000원

계산기의 “이미 지급된 연차수당”에는 지금 계산하는 연차에 대한 지급액만 넣습니다. 전년도 다른 연차수당이나 남은 월급을 함께 빼지 마세요. 실제 정산은 회사의 임금구성과 지급기준, 수당 대상일수가 위 가정과 같은지부터 맞춰야 합니다.

퇴사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발생일수와 사용 여부가 확정돼야 하며, 퇴직 후 금품청산 기한과 정산 요청 순서도 함께 확인합니다. 연차수당이 퇴직금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는 ‘퇴직 전에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수당’인지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한 수당’인지에 따라 구분되는 쟁점이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했다고 수당이 모두 없어질까

회사가 “연차를 쓰라고 했으니 수당은 없다”고 답했다면 연차대장에 어떤 일수를 소멸 처리했는지 먼저 표시하세요. 이어서 사용일수 통보, 사용시기 지정 촉구와 서면 통지 자료를 받아 각각의 날짜를 붙입니다. 말로 사용을 권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에서 정한 시기와 방식의 사용촉진을 모두 거쳤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요청문구: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일, 사용일, 잔여일, 소멸일과 미사용수당 산정기준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을 적용했다면 각 서면 통지일과 전달자료도 부탁드립니다.”

명세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돼 있다면 급여명세서 보는 법으로 지급항목과 실제 입금액을 대조하세요.

공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