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연차수당은 얼마일까? 퇴사 전 이 숫자부터 확인하세요
남은 연차가 있다고 해서 화면에 보이는 일수에 현재 시급을 바로 곱하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법정 연차 적용사업장인지, 실제 발생·사용·소멸 일수가 맞는지, 회사 규정상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중 어떤 기준을 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시간급 통상임금과 1일 소정근로시간, 미사용일수를 차례로 대조하세요.
WORKMAP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1일분 임금과 남은 일수를 곱해보세요
잔여연차 숫자부터 맞는지 확인하세요
회사 앱의 잔여일수는 편리하지만 법정 발생일수와 항상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월별 개근 연차와 1년 이상 연차가 어떻게 반영됐는지, 사용일과 소멸일이 맞는지 연차대장으로 확인하세요.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법정 연차 적용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 휴가를 약속했다면 그 약정에 따른 수당 여부를 따로 봐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어떤 식으로 계산할까
단순한 시간급 근로자의 예비 계산은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미사용일수’로 볼 수 있습니다. 월급제는 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먼저 확정해야 하므로 기본급만 임의로 나누면 틀릴 수 있습니다.
| 입력값 | 확인자료 | 주의점 |
|---|---|---|
| 시간급 통상임금 | 계약서·명세서·임금규정 | 정기상여·수당 포함 여부 |
| 1일 소정근로시간 | 계약서·근무표 | 연장근로시간을 섞지 않음 |
| 미사용일수 | 연차대장·사용신청 | 발생·사용·소멸을 구분 |
가상사례로 계산하면
시간급 통상임금 12,000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미사용 연차 5일이라면 1일분은 96,000원이고 총 예상액은 480,000원입니다. 이는 세전 예비금액이며 회사의 임금구성과 지급기준을 반영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발생일수와 사용 여부가 확정돼야 하며, 원칙적인 퇴직 금품청산 기한도 함께 확인합니다. 연차수당이 퇴직금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는 ‘퇴직 전에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수당’인지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한 수당’인지에 따라 구분되는 쟁점이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했다고 수당이 모두 없어질까
회사가 단순히 “연차를 쓰라”고 말한 것만으로 수당책임이 항상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시기와 방식에 따라 사용일수 통보, 사용시기 지정 촉구와 서면 통지가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요청문구: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일·사용일·잔여일·소멸일과 미사용수당 산정기준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을 적용했다면 각 서면 통지일과 전달자료도 부탁드립니다.”
명세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돼 있다면 급여명세서 보는 법으로 지급항목과 실제 입금액을 대조하세요.
공식자료
최종 검토일: 2026년 7월 31일. 이 글과 도구는 일반적인 확인을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자격·위법 여부를 대신 결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