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는데 월급은 언제 들어올까? 14일 날짜부터 계산해보세요
퇴직한 근로자의 마지막 월급·수당·퇴직금 등은 특별한 사정에 따른 당사자 합의가 없다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의 정기 월급날이 다음 달 말이라고 해도 퇴직자의 금품청산 기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근무일, 회사 서류상 퇴직일,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내용부터 정리하세요.
재직 중 임금은 약정한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보지만, 퇴직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가 기일 연장에 합의할 수 있으므로 사직서·합의서에 서명한 날짜와 연장된 지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14일 안에 함께 정산할 항목은 무엇일까
| 항목 | 확인자료 | 놓치기 쉬운 부분 |
|---|---|---|
| 마지막 월급 | 근무일·시급·월급 일할계산 | 퇴사월의 잔업·야간시간 |
| 미지급 수당 | 연장·야간·휴일·주휴 계산 | 명세서에 시간 수가 누락됐는지 |
| 미사용 연차수당 | 연차대장·사용촉진 자료 | 발생일과 소멸일 |
| 퇴직금 | 계속근로기간·평균임금 | 퇴직연금 유형과 IRP 지급 |
| 기타 반환금 | 가불·보증금·회사물품 정산 | 근거 없는 일방 공제 |
WORKMAP 퇴직정산 기한 계산
지급기한·미지급액·요청문구 만들기
회사 서류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퇴직일을 입력하세요. 단순한 마지막 출근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금액은 사용자가 입력한 주장액의 합계입니다. 실제 체불액 확정이나 지연이자 계산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
주말 직전까지 일하고 월요일자로 퇴직 처리되는 경우처럼 마지막 출근일과 근로관계 종료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14일은 퇴직의 효력이 발생해 지급사유가 생긴 때를 기준으로 보므로 사직서 수리일, 계약종료일과 고용보험 상실신고 내용을 대조하세요.
위 도구는 입력한 퇴직일 다음 날을 첫날로 보아 14일째 날짜를 표시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퇴직일 자체가 다투어지거나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다면 표시일만으로 체불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다음 월급날 준다고 하면 기다려야 할까
다음 정기급여일이 14일 안에 들어온다면 그날 지급해도 기한 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월급날이 14일을 넘는다면 회사의 급여주기만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연장 합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요청문구: “퇴직일과 법정 금품청산 기한을 기준으로 마지막 임금·수당·퇴직금의 항목별 금액과 지급예정일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다고 보신다면 해당 문서 사본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14일이 지났다면 어떤 순서로 움직일까
- 퇴직일과 지급기한을 다시 확인합니다.
- 근로계약서·출퇴근기록·급여명세서·입금내역으로 미지급 항목을 계산합니다.
- 회사에 항목별 계산내역과 지급일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노동포털의 임금체불 진정을 검토합니다.
기존 명세서의 계산구조는 급여명세서 보는 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근로계약서를 안 썼을 때 확인할 자료도 함께 정리하세요.
공식자료
최종 검토일: 2026년 7월 30일. 구체적인 퇴직일·연장 합의·미지급액에 다툼이 있으면 관할 노동관서의 판단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