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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에 낸 학위증명서와 작품집, 어떻게 돌려받을까

면접에 낸 학위증명서와 작품집, 어떻게 돌려받을까
면접 때 낸 학위증명서나 제본 작품집을 다시 써야 한다면, 회사가 제출을 요구한 자료인지와 공고의 반환 청구기간 부터 확인하세요. 해당되는 종이 자료를 골라 법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보내는 순서입니다. 이 글은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사업장의 채용절차에서, 채용 여부가 확정됐고 본인이 확정 채용대상자가 아닌 경우를 다룹니다. 채용 예정 인원 30명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채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용절차법 제3조 공식 양식: 고용노동부 서식 배포 페이지 에서 [서식_3]_채용서류_반환청구서.hwp 를 받거나 공식 HWP를 직접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공고에 같은 법정 서식과 접수 창구를 안내했다면 그 경로를 함께 확인하세요. 온라인 지원을 했어도 면접 때 낸 종이는 따로 봅니다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보낸 파일과, 면접장에서 따로 낸 종이 서류를 한꺼번에 생각하면 헷갈립니다. 채용절차법 제11조 는 홈페이지·이메일 제출과 회사 요구 없는 자발적 제출을 반환 의무의 예외로 둡니다. 따라서 제출물마다 어떻게 냈는지 나누어야 합니다. 제출한 자료 제출 경위 다음 행동 학위증명서 1부 회사 요구에 따라 면접장에서 종이로 냄 반환 청구할 자료로 확인 제본 작품집 1권 회사 요구에 따라 실물로 냄 반환 청구할 자료로 확인 이력서 파일 홈페이지로 업로드 전자제출 예외로 구분 추가 추천서 1부 회사 요구 없이 스스로 냄 법정 의무 예외. 필요하면 별도 협의 이 표는 가상 사례입니다. 본인의 서류는 공고와 제출 안내에 대조해 적으세요. 회사가 요구했는지 모르면 당시 메일이나 문자부터 찾는 편이 정확합니다. 법정 의무 예외라는 말이 자료를 무기한 보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개인정보 보유·파기 안내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180일을 기다리지 말고 회사가 알린 기간을 확인하세요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범위에서 회사가 정하고,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알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