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공고와 근로정보 찾기

근로정보

전체 주제

면접에 낸 학위증명서와 작품집, 어떻게 돌려받을까

면접 때 낸 학위증명서나 제본 작품집을 다시 써야 한다면, 회사가 제출을 요구한 자료인지와 공고의 반환 청구기간부터 확인하세요. 해당되는 종이 자료를 골라 법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보내는 순서입니다.

이 글은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사업장의 채용절차에서, 채용 여부가 확정됐고 본인이 확정 채용대상자가 아닌 경우를 다룹니다. 채용 예정 인원 30명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채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용절차법 제3조

공식 양식: 고용노동부 서식 배포 페이지에서 [서식_3]_채용서류_반환청구서.hwp를 받거나 공식 HWP를 직접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공고에 같은 법정 서식과 접수 창구를 안내했다면 그 경로를 함께 확인하세요.

온라인 지원을 했어도 면접 때 낸 종이는 따로 봅니다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보낸 파일과, 면접장에서 따로 낸 종이 서류를 한꺼번에 생각하면 헷갈립니다. 채용절차법 제11조는 홈페이지·이메일 제출과 회사 요구 없는 자발적 제출을 반환 의무의 예외로 둡니다. 따라서 제출물마다 어떻게 냈는지 나누어야 합니다.

제출한 자료제출 경위다음 행동
학위증명서 1부회사 요구에 따라 면접장에서 종이로 냄반환 청구할 자료로 확인
제본 작품집 1권회사 요구에 따라 실물로 냄반환 청구할 자료로 확인
이력서 파일홈페이지로 업로드전자제출 예외로 구분
추가 추천서 1부회사 요구 없이 스스로 냄법정 의무 예외. 필요하면 별도 협의

이 표는 가상 사례입니다. 본인의 서류는 공고와 제출 안내에 대조해 적으세요. 회사가 요구했는지 모르면 당시 메일이나 문자부터 찾는 편이 정확합니다. 법정 의무 예외라는 말이 자료를 무기한 보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개인정보 보유·파기 안내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180일을 기다리지 말고 회사가 알린 기간을 확인하세요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범위에서 회사가 정하고,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알려야 합니다. 모든 회사에서 180일 동안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4조

예를 들어 결과 확정일과 통지일이 10월 12일이고, 미리 안내받은 청구기간이 10월 12일~11월 10일이라고 가정하면, 10월 18일은 그 안내 기간 안입니다. 이 예시 날짜를 자신의 마감일로 쓰지 말고 공고에 적힌 시작일·마감일·시각을 확인하세요. 결과 확정일과 통지를 받은 날이 다르거나 기간 안내가 없다면 담당자에게 바로 물어보고 회신을 남깁니다.

제출물별 경위와 공고에 적힌 청구기간을 정리한 반환 준비 PDF 첫 페이지
가상 제출 내역을 준비 메모에 적은 결과입니다. 법정 청구서가 아니며, 공식 양식에 적을 자료를 빠뜨리지 않도록 돕는 메모입니다.

공식 청구서에는 돌려받을 자료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성명·수험번호·주소·반환 장소·반환청구서류·날짜·서명 또는 인을 확인해 작성합니다. 주소가 바뀌었다면 반환 장소를 분명히 적으세요. 위 사례의 ‘반환청구서류’ 칸에는 다음처럼 쓸 수 있습니다.

면접 시 회사 요청으로 제출한 학위증명서 1부, 제본 작품집 1권

작성한 공식 청구서를 회사의 홈페이지·이메일·팩스 등 안내된 창구로 제출하고, 보낸 파일과 전송 기록을 보관합니다. 이것이 시행규칙 제3조의 청구 방법입니다. 아래 워크맵 메모나 간단한 문의 문구만으로 법정 서식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접수 여부를 물을 때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첨부했습니다. 접수 여부와 발송 또는 전달 방법, 비용 안내를 회신 부탁드립니다” 정도면 됩니다. 본인 확인 자료는 회사의 정상 안내를 확인한 뒤 필요한 범위에서 제출하세요.

청구 후 14일은 도착일을 보장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회사는 구직자가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발송하거나 전달해야 합니다. 집에 도착하는 날까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우편은 특수취급우편물을 이용하며, 구직자가 원하면 합의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조

비용은 회사 부담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령이 정한 우편요금·수수료 범위에서 구직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고, 회사가 부담시키려면 채용 여부 확정 전에 입금 계좌를 지정해 알려야 합니다. 구직자가 신청한 수취인 부담 발송은 그 통지 조건의 예외입니다. 비용 안내가 애매하면 무엇에 대한 요금인지, 언제 안내됐는지 확인하세요. 시행령 제5조

기간 안에 이미 청구했다면 회사는 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할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청구 마감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처리 중인 청구의 서류를 바로 파기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3조

답이 없으면 청구서와 전송 기록을 붙여 접수·발송 일정을 다시 확인하세요. 계속 해결되지 않으면 공고, 제출 요구, 청구서, 회신을 모아 고용노동부 1350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등 회사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의 예외도 있어, 미수령만으로 위반을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반환 준비 메모 받기

공고와 제출 안내를 보면서 빈 준비표를 채워 보세요. PDF에는 가상 작성 예와 빈 준비표, 청구 후 접수·발송·수령을 적을 칸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워크맵에 보내는 기능은 없으며, 작성한 자료는 본인이 보관하고 확인된 회사 창구에만 전달하세요.

2026년 10월 18일 원문 확인. 채용절차법(2020-05-26 시행), 시행령(2019-07-17 시행), 시행규칙(2014-12-31 시행). 가상 사례의 날짜 대신 본인에게 적용되는 공고의 청구기간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