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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일당 18만원, 몰아서 받으면 세금이 달라질까?

출근 기록과 급여 내역을 대조하는 일용직 근로자 일러스트

같은 일당이라도 며칠분을 한 번에 지급하느냐에 따라 소득세 원천징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당이 18만7천원 이하면 세금이 없다”는 말만으로 입금액을 예상하면 여러 날의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때 헷갈리기 쉽습니다. 먼저 세법상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 급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급제라고 모두 일용근로소득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지급방식과 고용기간 등을 구분합니다. 제조업이나 물류업에서 처음부터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취업한 경우에는 3개월 전에 퇴직했더라도 일반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계산을 월급제나 일반근로소득, 사업소득 3.3%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계산은 하루씩, 소액부징수 판단은 지급액 기준

국세청 안내상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 날의 일당을 한 번에 줄 때는 그 지급분의 세액 합계로 판단합니다. 15만원 공제 자체를 지급 묶음마다 한 번만 적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당 18만원을 받는 두 경우

아래는 매일 과세대상 일당이 18만원이고 세법상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가정입니다. 비과세 급여와 보험료는 제외하고 소득세만 비교합니다. 하루 계산세액은 (180,000−150,000)×0.06×0.45 = 810원입니다.

지급 상황소득세 판단결과
하루분 180,000원 지급810원으로 1,000원 미만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음
5일분 900,000원 일괄 지급810원×5일 = 4,050원소득세 4,050원 원천징수

5일분의 소득세가 4,050원인 것은 일당이 늘어서가 아니라 지급 시 소액부징수 적용 여부가 달라진 결과입니다.

날마다 일당이 다르면 이렇게 대조합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받은 세법상 일용근로소득이고, 비과세 금액을 뺀 일당이 각각 17만원, 18만원, 19만원인 가상사례입니다. 세 날의 급여 54만원을 한 번에 지급받는 상황으로 소득세만 계산했습니다.

근무분과세대상 일당15만원 공제 후일별 계산세액
첫째 날170,000원20,000원540원
둘째 날180,000원30,000원810원
셋째 날190,000원40,000원1,080원
한 번에 지급하는 세 날 합계540,000원90,000원2,430원

각 날의 공제 후 금액에 6%와 45%를 곱한 뒤 더하면 2,430원입니다. 이번 지급분의 세액 합계가 1,000원 이상이므로 첫째 날과 둘째 날의 계산세액도 함께 원천징수액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54만원에서 15만원을 한 번만 빼면 소득세가 10,530원으로 계산됩니다. 여러 날의 급여를 한 번에 받는다고 일별 공제가 한 번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명세서와 다르면 입금일만 보지 말고, 그 입금에 포함된 근무일과 각 날의 과세대상 급여를 먼저 나눠 적어 보세요. 지방소득세와 보험료는 이 표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입금액에서는 보험료와 지방소득세도 구분합니다

위 표는 최종 실수령액 표가 아닙니다. 명세서에 지방소득세와 보험료 등이 있으면 각 항목의 근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가 0원이라는 사실만으로 보험료까지 0원이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반대로 보험료가 공제됐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세 계산이 맞다고 확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 근무일별 세전 급여와 비과세 항목을 확인합니다.
  • 입금 한 건이 어느 날짜의 근무분을 묶은 것인지 대조합니다.
  • 명세서의 소득세, 지방소득세, 보험료를 각각 표시합니다.
  • 계산이 다르면 과세대상 금액, 소득 구분, 지급 대상 기간을 먼저 질문합니다.

계산이 다를 때는 “세금을 너무 많이 뗐다” 대신 입금 한 건을 지정해 문의하세요. “[입금일]에 받은 급여의 근무일별 과세대상 금액과 일용근로소득 신고 여부를 알려주세요. 제가 계산한 일별 세액의 합은 [금액]원인데 명세서 소득세는 [금액]원입니다. 비과세 항목과 지급 대상 기간이 다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세금 분류가 의문이라면 일용직 일당의 3.3% 공제와 근로자성을 먼저 확인하세요. 보험료가 빠졌는데 가입내역이 보이지 않는 문제는 보험료 공제와 가입이력 대조에서 따로 다룹니다. 지급명세와 실제 고용조건이 다를 때는 해당 자료를 준비해 국세상담센터 126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