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공고와 계약서가 다를 때 서명 전에 할 일
공고에서 본 금액이나 근무조가 계약서와 다르면 이유와 실제 적용 조건을 확인한 뒤 서명하세요. “현장에서는 다 이렇게 한다”는 설명만으로 넘어가면 첫 월급이나 야간 배치 때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고의 요약 문구와 계약서의 세부 조건을 같은 항목끼리 나란히 놓는 것이 먼저입니다.
월 최대 300만원은 기본급 300만원과 다릅니다
가령 공고가 “월 최대 300만원”이고 계약서에는 기본급과 수당이 나뉘어 있다면, 숫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잘못된 계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잔업, 야간근무, 휴일근무나 개근을 채워야 받는 금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본급 300만원이라고 안내받았는데 낮은 기본급으로 계약한다면 차이를 명확히 짚어야 합니다. 아래는 실제 모집이 아닌 비교 예시입니다.
| 공고나 상담에서 본 표현 | 계약서에서 대조할 내용 | 확인 질문 |
|---|---|---|
| 월 최대 300만원 | 기본급, 고정수당, 조건부 수당과 산정시간 | 잔업 없이 정해진 근무만 하면 세전 얼마인가요? |
| 주간 고정 | 시작과 종료 시간, 교대 전환 조항 | 야간 배치가 가능한 계약인가요? |
| 주 5일 | 요일, 휴일, 주말 순환 여부 |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무인가요, 주중 이틀 휴무인가요? |
| ○○센터 근무 | 계약회사와 실제 작업장 주소 | 계약 상대 회사와 급여 지급 담당은 어디인가요? |
| 입사축하금 지급 | 재직기간, 출근율, 지급일 등 조건 | 언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받나요? |
계약회사와 근무지는 따로 적습니다
유명 센터명으로 모집하더라도 근로계약 상대방은 별도 업체일 수 있습니다. 센터명이나 모집 연락처, 사업체명만으로 직접고용인지 파견 또는 도급인지 단정하지 마세요. 계약서의 사업체명, 담당 연락처, 실제 근무장소를 대조하고 급여나 일정 변경을 문의할 담당자를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는 근무장소, 업무, 근로시간과 휴게, 근무일과 휴일, 임금과 지급일을 구분합니다. 임금 구성과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법정 서면 명시사항은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앱에서 서명했다”면 완료된 계약서를 다시 열고 저장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서명 전에는 차이를 문장으로 남깁니다
안내받은 조건은 주간 고정 09:00–18:00인데, 계약서에는 주야 교대 가능으로 적혀 있습니다. 제 근무조에 적용되는 조건을 확인하고 계약서 또는 첨부 합의서에 반영해 주실 수 있을까요?
통화로 정정했다면 그 내용을 문자로 다시 확인하고, 바뀐 문서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빈칸이나 불분명한 금액은 설명을 요청하세요. 계약서를 사진으로 받았다면 전체 페이지, 서명과 작성일, 첨부 임금표가 모두 들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미 서명했거나 일하기 시작했다면
- 지원 당시 공고, 조건을 설명받은 대화, 체결한 계약서를 각각 날짜와 함께 보관합니다. 나중에 바뀐 공고와 섞지 않습니다.
- 약속한 조건과 실제 근무 내용, 지급받은 급여를 항목별로 적고 언제부터 달라졌는지 표시합니다.
- 단순 표기 차이인지, 당사자가 합의한 변경인지, 일방적인 변경인지 확인하고 정정이나 약속 이행 요청을 남깁니다.
개별 근로계약의 임금 감액이나 근로시간 증가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근로조건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고 문구만으로 즉시 퇴사, 손해배상이나 실업급여 가능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내용과 변경 경위에 다툼이 있다면 자료를 가지고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계약서를 아예 받지 못했다면 근로계약서 요청과 증거 준비를, 그만두기로 결정했다면 퇴사 통보와 문자 예시를 확인해 조건 정정 문제와 퇴사 절차를 구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