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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
퇴사할 때 연차수당을 맞추려면 남은 일수와 하루 임금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연차대장에서 발생일수, 사용일수, 소멸 처리한 일수를 먼저 받고, 임금규정에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떤 기준을 쓰는지 보세요. 앱에 남은 숫자만으로 정산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별도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시간급 통상임금과 1일 소정근로시간, 미사용일수를 차례로 대조하세요. WORKMAP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1일분 임금과 남은 일수를 곱해보세요 시간급 통상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미사용 연차일수 이미 지급된 연차수당 예상액 계산 초기화 잔여연차 숫자부터 맞는지 확인하세요 회사 앱의 잔여일수는 편리하지만 법정 발생일수와 항상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월별 개근 연차와 1년 이상 연차가 어떻게 반영됐는지, 사용일과 소멸일이 맞는지 연차대장으로 확인하세요. 상시 5명 미만 사업장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법정 연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간이 4주보다 짧으면 그 기간으로 평균합니다. 회사가 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 휴가를 약속했다면 그 약정에 따른 수당 여부를 따로 봐야 합니다. 딱 1년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 15일이 더 생길까 1년을 채웠다는 사실만으로 15일이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그 1년을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직과 정규직에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근로관계 종료 시점 확인할 연차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종료 1개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최대 11일. 1년 출근에 따른 15일은 추가되지 않음 최초 1년을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 존속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 추가 발생. 첫해 월별 연차가 모두 발생했다면 합계 최대 26일 이 표는 위에서 설명한 법정 연차 적용 대상이고,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최대 일수 전체가 곧 받을 수당...

수습기간에는 월급을 90%만 줘도 될까?

수습기간에는 월급을 90%만 줘도 될까?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니라는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감액이 가능한 경우의 90%는 9,288원입니다. 하나라도 조건이 맞지 않으면 수습 명칭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전액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WORKMAP 수습임금 차액 계산 90% 적용조건과 실제 시급을 확인하세요 근로계약기간 선택 1년 이상 1년 미만 기간 정함 없음 수습 시작 후 개월 단순노무직 여부 선택 단순노무직 단순노무직 아님 모름 실제 받은 시급 계산할 근로시간 기준과 차액 계산 초기화 수습과 시용은 같은 말일까 현장에서는 처음 몇 달을 모두 수습이라고 부르지만, 계약서상 의미와 실제 운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 채용한 근로자의 업무적응 기간인지, 본채용 여부를 판단하는 시용인지와 별개로 최저임금 감액은 최저임금법의 조건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수습 3개월’이 있어도 계약기간과 직종 조건을 건너뛸 수 없습니다. 공고, 계약서, 급여명세서에서 수습 시작일, 계약기간, 약정시급을 먼저 확인하세요. 90% 감액의 세 조건 조건 확인할 내용 맞지 않으면 계약기간 1년 이상 계약 또는 기간의 정함 없음인지 감액 적용 재검토 적용기간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지 3개월 초과분은 전액 기준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단순노무직인지 단순노무직은 감액 제외 직종명만 보고 스스로 단순노무직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면 실제 업무내용과 직업분류 코드를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알바’, ‘초보’, ‘현장직’ 같은 이름은 법정 직업분류 그 자체가 아닙니다. 2026년 금액은 어떻게 달라질까 가상사례로 실제 근로 80시간, 받은 시급 9,0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감액 조건이 모두 맞으면 기준시급 9,288원과의 차액은 시간당 288원, 80시간 기준 23,040원입니다...

회사가 산재처리를 거부해도 직접 신청할 수 있을까?

회사가 산재처리를 거부해도 직접 신청할 수 있을까?
회사가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거나 공상으로 끝내자고 해도, 근로자는 사업주 확인이나 도장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보다 먼저 응급조치와 치료가 우선입니다. 사고가 난 시간, 장소, 하던 업무, 목격자, 최초 증상과 병원기록을 가능한 한 당일에 남기고 회사에는 사고보고를 서면으로 보내세요. WORKMAP 사고직후 행동점검 지금까지 한 조치를 확인하세요 위험작업을 멈추고 추가 사고를 막음 필요한 응급조치, 119, 의료기관 이용 병원에 업무 중 사고라고 설명 사고시간, 장소, 작업, 증상을 기록 회사에 문자, 메일 등으로 사고보고 목격자, CCTV, 작업지시 등 보존 요청 다음 행동 확인 초기화 회사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신청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산재 요양급여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 확인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회사가 도장을 거절하거나 사고경위를 다르게 설명하면 그 답변을 보관하세요. 그 때문에 본인의 사고경위와 진료자료 준비를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은 소속 보험가입자에게 신청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듣습니다. 이 절차가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회사가 아니라 공단이 자료와 사실관계를 조사해 결정합니다. 병원에서는 무엇을 말해야 할까 병원에서는 다친 부위와 함께 당시 하던 작업, 사고 동작, 처음 느낀 증상을 순서대로 설명하세요. 기억나는 사실과 나중에 들은 내용을 구분하고 모르는 부분을 추측해서 채우지 않습니다. 아래 자료는 그 설명의 날짜와 경위를 맞추는 데 쓰입니다. 확인할 사실 남길 자료 사고 시각, 장소 출근기록, 현장사진, 이동기록 당시 업무 작업지시, 배치표, 메신저 사고 동작 본인 메모, 목격자, CCTV 보존요청 최초 증상 초진기록, 119 기록, 약 처방 회사 인지 사고보고 문자, 통화 뒤 확인메시지 사고경위 초안은 네 문장으로 시작하세요 ○월 ○일 ○시경 ○○작업장에서 ○○ 업무를...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임금체불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스스로 퇴사했더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 수급 제한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사유의 이름만 적기보다 문제가 시작된 날, 계속된 기간, 퇴사에 이른 경위를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아직 재직 중이라면 계약서, 명세서, 근무표와 회사에 보낸 요청을 먼저 보관하세요. 퇴사 후에는 회사 시스템에서 자료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본인 사유에 해당하는 자료를 골라 고용센터 상담 때 같은 날짜 순서로 제시하면 됩니다. WORKMAP 퇴사사유 증거점검 퇴사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있나요? 가장 가까운 사유 선택 근로조건 저하, 임금체불 건강상 업무수행 곤란 사업장 이전, 통근 곤란 괴롭힘, 성희롱 등 가족 돌봄, 육아 개인적인 이직, 휴식 문제가 이어진 기간(개월) 문제 발생 전후 날짜 기록 회사에 개선, 휴직, 전환을 요청한 기록 계약서, 명세서, 진단서, 통근자료 등 객관자료 사직서에 실제 퇴사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준비상태 보기 초기화 어떤 자진퇴사가 예외로 검토될까 정당한 이직사유에는 채용 때보다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임금체불, 차별, 괴롭힘,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질병, 부상 때문에 업무수행이 어렵고 회사가 업무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마다 기간과 조건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근로조건 저하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했는지와 실제 저하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향후 2개월 이상 지속될 것이 확정된 경우나 개별 동의 여부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통근 곤란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인지와 그 원인을 함께 봅니다.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으로 전근, 배우자나 부양할 친족과 동거하기 위한 거소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가 필요하며, 개인 취향으로 멀리 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회사 통근차량을 제공받는다면 그 이용조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사유마다 보여줘야 할 자료가 다릅니다 ...

4대보험료는 빠졌는데 미가입일 때 확인하는 방법

4대보험료는 빠졌는데 미가입일 때 확인하는 방법
급여명세서에서 보험료가 빠졌는데 가입이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먼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각각 확인하세요. ‘4대보험 미가입’이라는 말 하나로 끝내면 어느 보험이 누락됐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명세서와 자격이력을 열어 같은 보험의 같은 달을 맞추세요. 급여를 받은 달과 보험료가 귀속되는 달이 다르면 먼저 그 차이를 풀어야 합니다. 회사에는 “가입했나요?”보다 어떤 보험을 어느 날짜로 신고했고 처리됐는지를 묻는 편이 답을 대조하기 쉽습니다. WORKMAP 가입이력 대조표 공제내역과 가입이력을 따로 체크하세요 체크 결과는 누락 가능성을 정리하는 용도이며 가입대상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입사일 주 소정근로시간 국민연금 가입이력 확인 건강보험 직장가입 확인 고용보험 자격이력 확인 산재보험 사업장 적용과 근로자 신고 확인 급여명세서에 사회보험 공제가 있음 대조 결과 보기 초기화 단시간, 일용, 고령, 외국인 등은 보험별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보험은 왜 한꺼번에 판단하면 안 될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적용대상과 제외조건이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근무기간이 짧거나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경우, 연령, 체류자격, 고용형태에 따라 한 보험은 적용되고 다른 보험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단기라서 4대보험이 없다”고 말해도 보험별 근거를 따로 물어야 합니다. 반대로 명세서에 공제가 없다고 곧바로 미가입으로 확정하지 말고 개인 자격이력과 산재보험 사업장 적용자료를 구분해 확인하세요. 입사일, 공제월, 신고된 회사를 대조하세요 확인항목 대조자료 어긋날 때 질문 실제 입사일 계약서, 첫 출근기록 자격취득일이 왜 다른가 보험료 공제월 급여명세서, 통장 어느 월 보험료인가 신고된 회사 가입이력, 입금자명 실제 고용주와 같은가 주 소정근로시간 계약서, 확정근무표 보험별 적용판단에 어떤 시간을 썼나 아웃소싱 현장에서는 현장 간판, 채용업체, 계약서 회사와 급여 입금자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누가 채용하고 임금을 약속했는지 확인한...

갑자기 해고당했을 때 해고예고수당 계산법

갑자기 해고당했을 때 해고예고수당 계산법
회사에서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했다면 먼저 해고인지, 권고사직 제안인지, 계약기간 만료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낸 해고이고 법정 예외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보문자, 통화일시, 마지막 근무일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정당한지 판단하는 부당해고 구제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될 수 있지만,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등 법에서 정한 예외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부터 구분하세요 상황 판단 단서 바로 확인할 것 해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종료 통보자, 사유, 효력일, 서면 권고사직 회사가 퇴사를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 동의 여부, 사직서 문구 자진퇴사 근로자가 스스로 종료 의사를 확정 퇴사의사 표시와 철회 가능성 계약만료 정한 계약기간이 종료 갱신기대, 반복계약, 종료일 출근배제 명단에서 빼거나 출입을 막음 근로관계 종료 의사인지 대기명령인지 WORKMAP 해고예고 예비점검 통보시점과 예상수당을 확인하세요 상황을 입력하면 날짜 간격과 30일분 임금 추정액을 표시합니다. 날짜만으로 계속근로 3개월 미만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해고 성립과 통상임금 확정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 상황 선택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함 권고사직을 제안받음 계약기간이 끝남 내가 먼저 퇴사 의사를 밝힘 불분명 입사일 해고 통보를 받은 날 회사에서 정한 종료일 1일 통상임금 추정액 천재, 사변 등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다는 설명 고의로 막대한 지장, 손해를 끼쳤다는 법정 사유 주장 예비 확인 확인문구 복사 초기화 ‘수습이라서 예고가 없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 법은 계속근로 3개월 미만 여부를 우선 확인합니다. 주 3일 알바라면 계산기에 넣을 하루 임금부터 다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출...

퇴사한 뒤 월급은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퇴사한 뒤 월급은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퇴직한 근로자의 마지막 월급, 수당, 퇴직금 등은 특별한 사정에 따른 당사자 합의가 없다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의 정기 월급날이 다음 달 말이라고 해도 퇴직자의 금품청산 기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근무일, 회사 서류상 퇴직일,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내용부터 정리하세요. 정산 요청에는 퇴직일, 받을 항목, 이미 받은 돈을 따로 적으세요. “마지막 월급은 받았지만 연장수당과 퇴직금은 남아 있다”처럼 구분하면, 회사가 월급 한 번을 보낸 것으로 전체 정산이 끝났다고 처리했는지 찾기 쉽습니다. 지급기일 연장 문서에 서명했다면 대상 항목과 새 지급일도 함께 적습니다. 14일 안에 함께 정산할 항목은 무엇일까 항목 확인자료 놓치기 쉬운 부분 마지막 월급 근무일, 시급, 퇴사월 월급 일할계산 퇴사월의 잔업, 야간시간 미지급 수당 연장, 야간, 휴일, 주휴 계산 명세서에 시간 수가 누락됐는지 미사용 연차수당 연차대장, 사용촉진 자료와 연차수당 계산 발생일과 소멸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 퇴직연금 유형과 IRP 지급 반환과 공제 분쟁 회사가 보관한 근로자 돈, 가불 내역, 회사물품 반환 기록 받을 돈과 회사가 주장하는 반환액을 구분하고 일방 공제 근거 확인 WORKMAP 퇴직정산 날짜 확인 정산기한과 아직 받지 못한 금액 확인 회사 서류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퇴직일을 입력하세요. 단순한 마지막 출근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금액은 원 단위로 적고, 남은 금액이 없거나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0을 입력하세요. 금액이 미확정이면 먼저 계산내역을 요청하세요. 퇴직일 지급기일 연장 합의 선택 없음 있음 서명했지만 내용 불명확 미지급 마지막 임금 미지급 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날짜 확인 요청문구 복사 초기화 금액은 사용자가 입력한 주장액의 합계입니다. 실제 체불액 확정이나 지연이자 계산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이 다르면 무엇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