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
퇴사할 때 연차수당을 맞추려면 남은 일수와 하루 임금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연차대장에서 발생일수, 사용일수, 소멸 처리한 일수를 먼저 받고, 임금규정에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떤 기준을 쓰는지 보세요. 앱에 남은 숫자만으로 정산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별도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시간급 통상임금과 1일 소정근로시간, 미사용일수를 차례로 대조하세요. WORKMAP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1일분 임금과 남은 일수를 곱해보세요 시간급 통상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미사용 연차일수 이미 지급된 연차수당 예상액 계산 초기화 잔여연차 숫자부터 맞는지 확인하세요 회사 앱의 잔여일수는 편리하지만 법정 발생일수와 항상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월별 개근 연차와 1년 이상 연차가 어떻게 반영됐는지, 사용일과 소멸일이 맞는지 연차대장으로 확인하세요. 상시 5명 미만 사업장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법정 연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간이 4주보다 짧으면 그 기간으로 평균합니다. 회사가 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 휴가를 약속했다면 그 약정에 따른 수당 여부를 따로 봐야 합니다. 딱 1년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 15일이 더 생길까 1년을 채웠다는 사실만으로 15일이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그 1년을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직과 정규직에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근로관계 종료 시점 확인할 연차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종료 1개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최대 11일. 1년 출근에 따른 15일은 추가되지 않음 최초 1년을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 존속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 추가 발생. 첫해 월별 연차가 모두 발생했다면 합계 최대 26일 이 표는 위에서 설명한 법정 연차 적용 대상이고,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최대 일수 전체가 곧 받을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