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미만 연차, 개근한 달로 계산하는 방법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1년 미만으로 일한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연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사 첫해에 자동으로 11일을 한꺼번에 받는다는 뜻은 아니며, 입사일부터 한 달 단위가 끝날 때마다 개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연차대장과 본인의 출퇴근, 휴가 기록을 월별로 나란히 놓으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규정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확인해야 합니다. 5명 미만이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별도 유급휴가를 약속했다면 그 약정에 따른 권리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연차가 생기는 기본 구조 조건 발생 방향 확인할 것 계속근로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입사일 기준 한 달의 소정근로일 한 달 중 결근 그 한 달의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결근, 휴가, 휴업의 법적 처리 입사 후 1년 도달 첫해 월별 연차와 다음 연차를 구분 1년간 출근율과 재직상태 상시 5명 미만 법정 연차 규정의 적용이 다름 근로계약, 취업규칙의 별도 약정 WORKMAP 월별 연차 대조기 입사일부터 개근한 달을 체크하세요 완료된 입사월 구간을 최대 11개까지 만들고, 실제 개근한 달만 선택해 발생일수를 계산합니다. 입사일 확인 기준일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사업장 규모 선택 상시 5명 이상 상시 5명 미만, 모름 월별 구간 만들기 초기화 이미 사용한 연차 잔여일수 계산 개근 여부는 단순 출근일수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출근으로 보는 기간과 회사의 소정근로일을 실제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7월 10일 입사라면 7월 달력만 세지 않습니다 상시 5명 이상,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각 발생일에도 계속 재직한 가상사례입니다. 두 구간 모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고 가정합니다. 입사일부터 센 한 달 연차 발생일 발생일수 7월 10일~8월 9일 8월 1...